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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광주드림] 광주 자치법규 ‘차별’ 버젓이 불구·폐질 등 용어에 ‘정신장애인 출입 제한’까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3-07
  • 조회수 78132
첨부파일 광주드림 조례 차별조항.PDF
광주 자치법규 ‘차별’ 버젓이

불구·폐질 등 용어에 ‘정신장애인 출입 제한’까지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03-07 06:05:03



 정신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70·80년대 쓰던 차별단어 ‘폐질’이 들어있다. 광주 각 자치구가 제정한 자치법규 얘기다. 지금도 여전히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은 운영 조례에 정신장애인의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는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돌발적·통제가 어려운 점 등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타당한 근거는 없다”고 해석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이었다.
 
▲“정신질환 가진 청소년 배제…명백한 차별”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정하며 조례 항목을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광산구는 공무원 채용 면접 시 ‘의사발표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넣고 있는데, 언어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며 3항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적시했다. 이는 면접 시 ‘발표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원활한 발표에 어려움이 있는 언어장애인의 경우, 차별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에선 특수교사 임용고시를 도전하던 1급 뇌병변장애인이 필기시험과 수업실연까지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면접시험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경우에는 의사발표의 정확성 보다 ‘의사표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동구와 북구는 ‘불구 폐질자’라는 차별단어를 ‘부랑인 단속보호요령’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같은 표현은 부랑자를 감별하거나 규정하는 항목에서 쓰였다. 불구는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을 지칭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폐질은 지금은 쓰이지 않는 ‘장애자, 장애우’ 등보다도 이전에 쓰이던 표현으로 “몹쓸 병 혹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산재보상 등 보험 계약용어로 “장해의 상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 부재한 사람”고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다. 해당 조례가 적시한 ‘수용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면접 시 차별소지…차별표현 포함 조례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모니터링해 광주시 자치단체 내 차별조항을 포함한 조례 11건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가운데 4개 조항은 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 7개 조항은 여전히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정수미 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체 조례를 모니터링해 차별조항 데이터를 작성한 뒤 이후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는 의회에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완욱 소장은 “폐질은 장애인으로, 부랑자는 노숙인으로,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미 상식이 돼있는 표현들이 2018년에 아직도 법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행정에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심한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권과 민주의 도시 광주광역시에서는 법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장애인차별조항이 100% 개선되고 인식이 크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로의 복귀가 활발해지는 그런 도시, 정신장애인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도시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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