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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광주일보] 공공기관 정신장애인 차별 조례 수두룩 시설 이용 금지하고 비하 단어 사용·입사 제한 명시 등 인권위, 차별 조항 광주 8건·전남 7건 삭제·시정 권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2-07
  • 조회수 72947
공공기관 정신장애인 차별 조례 수두룩
시설 이용 금지하고 비하 단어 사용·입사 제한 명시 등
인권위, 차별 조항 광주 8건·전남 7건 삭제·시정 권고


2018년 02월 07일(수




광주·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정신장애인의 복지·문화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조례 문구에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포함시켜 인권단체의 지적을 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차별 조례를 두고 있는 지자체에 해당 조례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공동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장애인 차별 조례 현황(지난해 6월 기준)을 파악한 결과, 광주 8건·전남 7건이 차별 조항이었다. 전국적으로 차별 조항은 422건으로 경북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건, 강원 38건, 충남 37건, 충북 32건, 부산 30건 순이었다.

광주 차별 조례 조항을 살펴보면 ‘광주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자의 제한)에서는 정신질환자, 전염성질환자, 알코올중독자에 대해 시설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동구·서구·북구는 ‘부랑인 단속보호 요령’에서 ‘폐질’(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장애인 비하단어를 사용했다. 광산구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공무원 면접시험의 기준으로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가해 지적받았다. 서울시는 ‘의사발표의 정확성’은 말을 잘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정확성’으로 바꿨다.

북구는 ‘광주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해당 시설에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해 맹인안내견과 동반해야하는 시각장애인을 차별했다.

화순군은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신이 박약한 자는 기념관에 입장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여수시, 장흥군, 영암군도 각각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군립도서관 등에서 정신질환자의 이용을 제한했다.

완도군은 정신질환자의 군의회 방청을 금지했으며, 영광군도 공무원 인사규칙에 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가 서울 등 대도시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숙시설에 관한 조례에도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었다.

나주시, 여수시, 강진군, 구례군은 학사(학숙)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학생’을 입사 제한과 퇴사 조건으로 명시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측은 지자체들이 차별 조항을 두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등을 꼽았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 결정문에서 광주시 서구 등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례 삭제와 시정을 권고했다.

정수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복지시설 사용을 제한하면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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