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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비마이너]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삭제 권고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 제한이나 퇴장시키는 조례는 평등권 침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2-06
  • 조회수 12477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삭제 권고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 제한이나 퇴장시키는 조례는 평등권 침해
등록일 [ 2018년02월06일 12시00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등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 차별금지,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례 조항의 삭제를 권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조례가 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가 시정이 필요한 조례 128개를 운용하고 있었다.
 
조례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이었다.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면서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헌법이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선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전제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용 제한 사유로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참고토록 했다.


(원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851&thread=0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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