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 11곳 산하 128개 조례서
정신장애인의 복지 시설 이용 제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인간으로 보호받을 기본적 인권” 판단
정신장애인의 복지 시설 이용 제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인간으로 보호받을 기본적 인권” 판단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보도_한겨레] 인권위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는 차별” | ||||||
|
||||||
|
||||||
목록
|
이전글 | [언론보도_경향신문]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 |
다음글 | [언론보도_에이블뉴스] 인권위 정신장애인 지자체 조례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