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_경향신문]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는 차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2-06
  • 조회수 8847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는 차별"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조례 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함께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규정한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곳의 기초단체가 이 같은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신장애인이 다른 이용자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 정신장애인의 돌발 행동에 대한 대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이해 부족 역시 이 같은 조례의 배경이 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특정인의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위해 물품, 흉기 등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등과 같이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60943001&code=940100#csidx9394b20adadbf218bc60c22a55d9d84 


목록





이전글 [언론보도_SBS]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하면 ...
다음글 [언론보도_한겨레] 인권위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