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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뉴스한국] 인권위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는 차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2-06
  • 조회수 90639

인권위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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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06 10:08:57 | 수정 : 2018-02-06 1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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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위험성 타당한 근거 없어…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에 조례삭제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조례를 시정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에서 128개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정했다.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며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자 헌법이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려면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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