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_이데일리]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는 평등권 침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2-06
  • 조회수 75409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는 평등권 침해'


정신장애인 이용 제한 조례는 차별 판단 
해당 지자체장에게 조례 조항 삭제 권고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삭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용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례 조항 삭제를 권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례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퇴장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에서 시정이 필요한 조례 128개를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주요 이유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이었다.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며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정신 장애인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헌법이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전제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한 이용 제한의 사유 가운데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 방안을 참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466166619107896&mediaCodeNo=257&OutLnkChk=Y)

목록





이전글 [언론보도_news1]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
다음글 [언론보도_연합뉴스]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