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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news1]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는 '차별'" 74개 기초단체, 행안부 장관에게 개선 권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2-06
  • 조회수 11776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는 '차별'"

74개 기초단체, 행안부 장관에게 개선 권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2-06 08:00 송고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이러한 조례가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1개 광역지자체 산하 74개 기초자치단체의 128개 조례가 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주요 이유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돌발 행동에 대한 대처 인력 부족 △선입견과 이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에게 복지시설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 차별로 헌법이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그런 전제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1.kr/articles/?322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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