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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비마이너] 구매부터 A/S까지 부실한 전동보장구 지원체계에 고통받는 장애인들 전동보장구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보장구 업체의 횡포...해결 방안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5-18
  • 조회수 16424
구매부터 A/S까지 부실한 전동보장구 지원체계에 고통받는 장애인들
전동보장구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보장구 업체의 횡포...해결 방안은?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피해 현황과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유준승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스쿠터가 부서져 ㄱ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업체 측은 새로 보장구를 지원받으라고 제안했다. 유 씨는 ㄱ 업체에 평소 타던 스쿠터의 중고 모델을 구해달라며 2014년 2월 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206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ㄱ 업체는 다른 스쿠터 구매를 권하며 중개수수료 20만 원과 추가 비용 80만 원을 요구했다. ㄱ 업체가 유 씨에게 구매를 권한 스쿠터는 60만 원짜리로, 무려 240만 원가량이나 폭리를 취했다. 심지어 ㄱ 업체는 지난 7월 유 씨의 스쿠터를 훔쳐가고 이를 항의하러 온 유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유 씨는 2015년 1월 ㄱ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며 ㄱ 업체에 손해배상 등으로 721만 312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 씨가 전동보장구 수리와 구매 과정에서 겪었던 사건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장애인들이 겪는 일반적인 불편함이었다. 이에 이번 소송을 지원했던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아래 서울공익법센터)는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피해 현황과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전동보장구 수리, 구매 과정에서 보장구 업체의 횡포를 겪었던 유준승 씨.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구매·사고 처리·사후 관리 모두 어려움 겪어


이날 토론회에서 김도희 서울공익법센터 변호사는 2017년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202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은 보장구를 구매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보장구 구매, 유통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용자는 14.6%에 그쳤고, 전혀 모르는 이용자는 38.7%였다. 이에 이용자들이 구매 과정에서 판매업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74.2%나 됐다. 이용자들이 판매업체 이외에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는 지인이 42.9%로 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방식이었다. 그 결과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이는 26.8%에 그쳤다(보통 50.0%, 불만족 23.2%). 보장구 판매 업체가 이용자를 속이려고 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장구 사고 시 구제를 받는 과정에 불만족을 토로하는 이용자들도 상당했다. 이용자 중 58.8%는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를 겪고 있다. 이에 보장구 이용자 중 대다수인 96.0%가 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의 구제 방식으로는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46.4%, 상담, 소송 등 법률 지원 44.8% 등을 원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체 응답자 중 보장구 사고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이가 13.2%에 불과했다.


전동보장구 구매 후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도 있었다. 응답자 중 전동보장구 수리 경험이 있는 경우는 85.6%였으나, 수리 이후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이는 32.2%였다(보통 51.7%, 불만족 16.1%). 높은 수리 비용, 오래 걸리는 수리 기간, 접근하기 어려운 수리 센터, 직원의 불친절 등이 그 이유였다.


이렇듯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편을 겪으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는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자체의 보장구 업체 관리감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79.7%에 이르렀다. 지자체는 보장구 우수업체 지정을 통해 보장구 업체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는 있으나, 이용자 중 23.7%만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은 전동보장구의 가격에 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구매 정보의 만족성을 묻는 질문에 46.6%의 응답자가 금액이 비싸다고 했으며, 수리에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36.5%의 응답자가 서비스 비용의 부담을 꼽았다.

 

유 씨의 소송을 대리했던 김도희 변호사가 전동보장구 이용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전동보장구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보장구 업체의 횡포...해결 방안은?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전동보장구 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인 보장구 정보의 부족, 경제적인 부담, 일부 보장구 업체의 횡포, 공적 기관의 관리·감독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에 보장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나 대체로 임의 조항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이 이러한 조항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적으로는 보장구 이용자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전동보장구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개별 예산제를 통한 맞춤형 예산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은 장애인보조기기법의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윤 소장은 “장애인보조기기법은 인권법 요소를 배제하고 서비스지원법 중심으로 설계됐다. 보조기기 구매, 사용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구제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며 “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기망, 강매, 정보제공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업체 지정 취소, 민형사상 책임 같은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 이같은 처벌 규정을 제조 업체뿐 아니라 유통 업체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백남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2005년부터 전동휠체어 209만 원, 전동스쿠터 167만 원, 수동휠체어 48만 원으로 유지되어 온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 353만 원(2014년 기준 전동보장구 평균 가격)을 보전하는 현실적인 급여액 인상과 함께 다양한 기능, 소재별로 천차만별인 전동보장구에 대해서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5~6년에 이르는 비현실적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지원 기한도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전동일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칫 협소한 보조기기 시장에서 보장구의 질적 개선 없이 가격만 급여에 맞게 인상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전 교수는 5개 부처, 9개 사업으로 분할된 보장구 전달체계를 통합을 통해 보장구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국가가 보장구 품질관리, 공정과 부품의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70&thread=04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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