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_웰페어뉴스]‘권리’를 지원하는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5-31
  • 조회수 10531

‘권리’를 지원하는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식 논의… “의사소통 지원기기 제공이 아닌, 당사자 권리 우선돼야”

▲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AAC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이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이하 의사소통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방법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 의원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주관해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30일, 전문가들이 모여 의사소통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의사소통지원센터가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보조공학서비스 센터’와 독립된 센터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조공학서비스 센터’와는 다른 ‘의사소통지원센터’

의사소통지원센터는 당사자에게 의사소통이 권리임을 일깨워주고,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제공된 의사소통 지원 기기와 중재서비스를 활용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활동을 연계한다.

반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보조공학서비스 센터는 모든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적절하게 보급하는 것이 설립취지이며,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13가지 유형에 따른 다양한 법정 고시 보조기기들을 다룬다.

이에 상담·적용·훈련 등을 통해 제한된 대상에 한정된 품목의 기기를 지원하며, 사후관리도 당사자의 권리가 아닌 제공된 기기에 대한 사후 관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공학서비스 센터가 ‘의사소통 권리’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이 의사소통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이 의사소통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철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보조공학서비스 센터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신설될 보조공학서비스 센터를 통해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보조공학서비스 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소통 지원은 장애 유형과 성장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각 연령에 알맞는 의사소통 기기 사용을 위해 본인, 가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보조공학서비스 센터는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 의사소통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도 보조공학서비스센터의 서비스 실적과 영역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적은 전체 2%에 불과.”하다며 “의사소통 지원이 전혀 없는 현 상황에 단기간에 의사소통 부문 지원의 확대와 전문 수행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문가 중심의 운영이 아닌 당사자 운영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지원돼야 한다고 의견을 더해졌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보조기기지원센터는 조사, 연구, 전문인력 양성, 정보 및 데이터 관리 등 철저하게 전문가 중심의 관리센터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에 최고 전문가는 문제를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다. 이에 장애 당사자의 사회참여와 의사소통 권리 측면을 강조하는 의사소통지원센터는 당사자가 운영해야 전문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조공학서비스 센터에서 독립된 의사소통지원센터가 단독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회장이 AAC를 활용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회장이 AAC를 활용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권리 보장을 돕는 ‘의사소통지원센터’ 필요해…”

전문가들은 ‘의사소통’이 ‘권리’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의사소통지원센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회장은 “의사소통의 권리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 혹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기준, 정부에 등록된 뇌병변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구의 10%로, 이 중 언어장애를 동반한 사람은 49.3%에 달한다.

김 회장은 이들 중 AAC 등 의사소통 지원 기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14%에 불과하며, 의사소통이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의사소통 욕구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당사자가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김 회장은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해 그에 맞는 의사소통방법을 조정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중재된 의사소통방법을 실생활에 이용해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의사소통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정된 ‘의사소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김경양 조교수는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가 장소·기기·사람에 제약을 받지 않는 보편적인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조교수는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기 위해 가까운 안경점을 방문하는 것처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AAC센터를찾아 지원 서비스를 받을수 있어야.한다.”며 “영유아, 학령기, 성인기에 따른 전문가를 만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단지 기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AAC전문가 양성 ▲기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AAC 서비스 진행 ▲독립운영된 서비스 통합 ▲성인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확장 등 의사소통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더했다.

           

한편, 현재 발의된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안정되게 의결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와 지속된 관심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 변호사는 “현재 보조공학서비스센터와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조공학서비스센터의 설립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와의 조화를 고려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법률과 조례제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조례안 시행에 대한 감시와 개정.”이라며 “의사소통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잇도록 지속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문:http://m.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490)

목록





이전글 [언론보도_기호일보] 지자체 운영 기숙사, 장애인은 못 들어...
다음글 [언론보도_비마이너] 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센터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