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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기호일보] 지자체 운영 기숙사, 장애인은 못 들어간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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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4월10일 기호일보 19면.JPG
지자체 운영 기숙사, 장애인은 못 들어간다? 

서울·춘천 위치 장학숙 ‘신체·정신건강 이상자 입소 불가’
차별적 조례 인권 침해 논란… 타 시·군선 개정 움직임도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2017년 04월 10일 월요일 제19면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서울과 강원 등 원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현지에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차별적 조례를 입소기준에 포함해 장애인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화성시와 가평군·연천군 등 도내 3개 시·군은 서울시 관악구·동대문구, 강원도 춘천시에 ‘장학숙’, ‘향토학사’의 명칭을 붙인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숙사는 일정 기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중고생 및 대학생들이 한 학기당 12만∼15만 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가 신체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학생들의 입소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성시는 2007년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기숙사생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1장학관을, 2009년에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217명을 수용하는 제2장학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조항에서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퇴사해야 한다"고 퇴사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가평군은 2000년 5월 강원대학교 내에 4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향토학사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를 만들어 장애인 입사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조례 제5조에는 "군수는 질병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적합한 사람의 입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천군도 2014년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학관을 만들었지만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비슷한 조항을 넣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이러한 입소기준이 전염병에 감염된 학생들의 입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 입사 제한 조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타 도와 시·군의 경우 전북 전주시는 지난달 해당 조항이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정수미 연구원은 "장학숙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장애인 차별 조항이 아니라면서 조례 개정에는 소극적이다"라며 "장애인 차별 조항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을 빼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장애인단체의 지적을 고려해 해당 법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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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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