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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새전북신문]'장애학생 차별한 장학숙'… 규정 고치기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3-29
  • 조회수 14565
'장애학생 차별한 장학숙'… 규정 고치기로 
장애학생 입사 규제 논란에 운영 조항 개정키로 

장애학생 입사 규제 논란에 운영 조항 개정키로

2017년 03월 27일 (월) 김혜지 기자 khj322@sjbnews.com 


자치단체가 장애 학생의 입사 등을 규제해 논란이 된 장학숙 운영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본지 3월21일 보도) 
27일 전주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장애 학생에 대한 입사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돼 시에서 운영 중인 풍남학사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동생활을 하는 기숙사 특성에 따라 부적합한 학생에 대한 제한은 둘 수 있지만, 장애를 입사나 퇴사 사유로 넣는 것은 차별적 표현에 해당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장학숙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다음 달까지 장애인에 대한 입·퇴사 차별 내용을 뺀 새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장학숙과 정읍시, 진안군도 장학숙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서울장학숙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문제가 있어 도와 협의를 통해 입·퇴사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과 진안 장학숙 관계자도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구조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별적 조항이 포함돼 오해를 빚은 것 같다”며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학숙 43곳 중 23곳이 장애 학생의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하는 조항을 규정에 포함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도에서 운영하는 서울장학숙과 전주시의 풍남학사(서울), 정읍장학숙(경기 안양), 진안장학숙(전주) 등 4곳이 이같은 차별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장학숙은 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입사자격제한)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은 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안장학숙은 입사 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퇴사 처분하는 내용까지 넣고 있고 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장애 학생이 평등한 교육과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규제로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배려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원문: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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