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 당하지 않고 죽이지고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 중 장혜영, 장혜정 자매의 모습) | |
ⓒ 생각많은 둘째언니 유튜브 캡쳐 |
▲ 장애극복이란, 장애를 역경이나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시하는 김지우 | |
ⓒ 굴러라 구르님 유튜브 캡쳐 |
▲ 수어로 옥상달빛의 달리기를 부르는 최형문 | |
ⓒ DEAF MOON 유튜브 캡쳐 |
'장애관련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활약은 '1인 미디어'를 열광적으로 소비하는 Z세대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장애인의 삶이 가시화 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깨달을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관련 법률과 제언
'1인 미디어'의 대표적 플랫폼인 '유튜브' 소관 법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했다. '유튜브'는 넓은 의미의 '방송'기능과 '문화산업'의 기능으로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답변이다. 때문에 여러 법률과 관련 있다.
'방송'으로서 유튜브는 '방송법'에 준한다. 때문에 영상 콘텐츠방송의 심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 '문화산업'으로서의 유튜브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화산업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창작물 제작 지원에 대한 관련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문화산업법'이 정의하는 '문화산업'의 범주에서 '유튜브'는 디지털문화·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화산업법은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제작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근거 법이 된다.
법 제3조의 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장애인의 문화산업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포괄적 의미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방송법'의 경우 해당하는 법률이 시대의 빠른 흐름을 쫒아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의 정의에 '유튜브'는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장애인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법적 편의제공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현재 20곳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산업' 관련 조례에 있어 장애인의 미디어 교육활동 참여나 편의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는지 조사했다.
결과는 관련 조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문화를 보다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장애인의 참여와 편의를 보장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법제도는 사회현상이 일정기간 지속되고 일정한 합의에 이르고 난 이후 마련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장애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교육 및 영상제작 지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표2" 문화산업 관련 조례 | |
ⓒ 정수미(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