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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오마이뉴스] 장애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법적 지원 근거 마련해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10-18
  • 조회수 25673

[주장] 장애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법적 지원 근거 마련해야

장애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교육 및 영상제작 지원에 대한 법적지원 필요

18.10.18 08:07l최종 업데이트 18.10.18 09:30l


과거 또래 친구들의 장래희망을 떠올려보면 의사, 교사, 판·검사와 같은 일명 '사(士)'자 직업을 대부분 손꼽았다. IMF를 겪고 난 이후 아이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201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남학생 희망직업 상위 20위 이내에 '유튜브 크리에이터(YouTube Creator)'가 있을 정도다. 미래사회의 주역이자 트랜드를 만들고 움직이는 Z세대는 유튜브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중심의 '1인 미디어'는 개인 혼자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1인 미디어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 누구나 기자와 PD가 될 수 있다. 스스로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1인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 방송국과 같은 대형 미디어만 방송할 수 있다는 통념을 해체했다. 누구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이 미디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혹은 생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018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국내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를 약 1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 중 장애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장애관련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표 1' 과 같다.
   

'표1' 장애 관련 유튜브 크리에이터 현황
▲ "표1" 장애 관련 유튜브 크리에이터 현황
ⓒ 정수미(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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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장애를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표현한다.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채널 '생각 많은 둘째언니'의 유튜버 장혜영씨는 중증 발달장애인 여동생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심사과정에서 겪은 불쾌했던 경험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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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던 이야기도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18년 동안 거주했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 후, 일상이야기를 영상으로 엮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등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채널 '굴러라 구르님'의 유튜버 김지우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당사자다. 스티커로 휠체어를 개성 있게 꾸미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장애인은 시설 속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 이곳저곳에 당연하게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채널 'MOON DEAF'의 유튜버 최형문씨는 수어로 노래하는 농인, 일명 '수어 아티스트'이다. 그는 음악을 듣고 목소리 내는 대신 수어로 표현한다. 사실 그의 노래는 농인들을 위해 제작했지만, 비장애인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작·유통하고 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 당하지 않고 죽이지고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 중 장혜영, 장혜정 자매의 모습)
▲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 당하지 않고 죽이지고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 중 장혜영, 장혜정 자매의 모습)
ⓒ 생각많은 둘째언니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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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극복이란, 장애를 역경이나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시하는 김지우
▲  장애극복이란, 장애를 역경이나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시하는 김지우
ⓒ 굴러라 구르님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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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로 옥상달빛의 달리기를 부르는 최형문
▲  수어로 옥상달빛의 달리기를 부르는 최형문
ⓒ DEAF MOON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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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활약은 '1인 미디어'를 열광적으로 소비하는 Z세대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장애인의 삶이 가시화 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깨달을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관련 법률과 제언
  
'1인 미디어'의 대표적 플랫폼인 '유튜브' 소관 법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했다. '유튜브'는 넓은 의미의 '방송'기능과 '문화산업'의 기능으로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답변이다. 때문에 여러 법률과 관련 있다.

'방송'으로서 유튜브는 '방송법'에 준한다. 때문에 영상 콘텐츠방송의 심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 '문화산업'으로서의 유튜브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화산업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창작물 제작 지원에 대한 관련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문화산업법'이 정의하는 '문화산업'의 범주에서 '유튜브'는 디지털문화·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화산업법은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제작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근거 법이 된다.

법 제3조의 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장애인의 문화산업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포괄적 의미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방송법'의 경우 해당하는 법률이 시대의 빠른 흐름을 쫒아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의 정의에 '유튜브'는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장애인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법적 편의제공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현재 20곳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산업' 관련 조례에 있어 장애인의 미디어 교육활동 참여나 편의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는지 조사했다.

결과는 관련 조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문화를 보다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장애인의 참여와 편의를 보장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법제도는 사회현상이 일정기간 지속되고 일정한 합의에 이르고 난 이후 마련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장애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교육 및 영상제작 지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2' 문화산업 관련 조례
▲ "표2" 문화산업 관련 조례
ⓒ 정수미(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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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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