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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여성신문]표준국어대사전엔 '장애'가 없다… 시각장애·특수교사 등 장애 관련 어휘 누락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10-15
  • 조회수 11168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조사 결과
법정 장애유형 15개 중 12개 누락

▲ 국립국어원이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시각장애’를 검색한 결과 화면.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돼 있지 않다.

국립국어원이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장애 관련 어휘 상당수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등 법정 장애유형 중 80%는 등재돼 있지 않았고, 법률에 명시돼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인의 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양원태)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모니터링한 결과, ‘복지관’, ‘특수교사’,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장애 관련 어휘들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법정 장애유형 15개 중 사전에 등재된 어휘는 ‘정신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3개(20%) 뿐이었다. 나머지 12개 장애유형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일상에선 널리 쓰이는 어휘다. 실제로 센터가 신문스크랩 서비스 제공업체 아이서퍼(www.eyesurfer.com)를 통해 지난 1년간 10대 일간지에 사용된 횟수를 살펴보니, ‘시각장애’ 2235건, ‘청각장애’ 866건, ‘지체장애’ 471건, ‘뇌병변장애’ 83건, ‘자폐성장애’ 82건 등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천 건에 달했다. 국립국어원은 새로운 어휘를 사전에 등재할 때 언론 노출 빈도를 주요 근거로 삼지만, 장애 관련 어휘만큼은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센터 측은 “법정 장애유형은 그 사용빈도의 적고 많음을 떠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어휘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재돼야 하지만 표준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 관련 어휘 중 상당수도 사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중앙일간지 조사 결과, ‘편의시설’ 2405건, ‘복지관’ 1709건, ‘바우처’ 541건, ‘스크린도어’(안전문) 339건, ‘활동보조’ 276건, ‘이동권’ 265건, ‘수화(수어)통역’ 252건, ‘장애등급’ 250건, ‘사례관리’ 235건, ‘저상버스’ 226건, ‘직업재활’ 187건, ‘전동휠체어’ 169건이 사용되었으나 사전에는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 관련 법률 용어인 ‘통합교육’ 363건, ‘특수교사’ 213건, ‘장애인복지’ 208건, ‘장애인의 날’ 185건, ‘장애인차별금지법’ 115건이 사용됐지만 역시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무장애’ 279건, ‘스페셜올림픽’ 109건, ‘유니버설디자인’ 93건이 사용됐으나 역시 사전에는 없었다.


특히 ‘아동복지’와 ‘노인복지’가 사전에 등재돼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는 누락됐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장애인 복지가 강화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산되면서 10년 전보다 장애 관련 산업, 서비스, 법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국립국어원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근영 연구원은 “국립국어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들을 쉽고 정확하게 풀이해 국민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이어 “표준국어대사전에 누락된 장애 관련 단어들도 많지만, 기존에 등재된 단어들의 뜻풀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심지어 엉터리인 것도 많다”면서 “이는 장애 관련 표제어를 선정하고 뜻풀이를 할 때 장애 관련 전문가의 참여나 자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510호 [사회] (2018-10-08)
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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