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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전북일보] 정신장애인 차별하는 조례 당장 없애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7-17
  • 조회수 9545
정신장애인 차별하는 조례 당장 없애라
  •  전북일보
  •  승인 2018.07.17 20:29
  •  댓글 0




장애인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장애인들이 당하는 아픔과 차별은 적지않다. 특히 법 제정의 기본취지와 달리 아직도 상당수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하위법 성격을 지난 자치법규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때는 장애인의 의식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가 컸으나 이젠 장애인의 놀 권리, 여행할 권리, 쉴 권리 등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차별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니 한심할 뿐이다.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전염병 환자와 동일시되거나 각종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지경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2월 지자체들이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아직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최근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도내에서는 전북도를 포함한 11개 지자체에서 13건의 차별 조례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지난해 전국 74곳 지자체에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위해 국가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요구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올 2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 규정을 둔 지자체 조례 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해당 조례 조항의 삭제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지자체에서도 아직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등 전북도와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 등 11곳의 지자체에서 여전히 장애인 차별 조항이 포함된 조례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올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기에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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