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남성 (PG)[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로 파악된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연고사(고독사)는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죽음을 뜻한다.
19일 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2천10명이 무연고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269명으로 약 13.4%를 차지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등록 장애인 인구 비율이 4.9%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무연고사할 확률이 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무연고사한 장애인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이 60명(2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59명), 인천(43명), 경남(17명), 경북·충북(각 14명) 등의 순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108명으로 40.2%를 차지했다. 이어 뇌병변장애(33명), 시각장애(27명). 정신장애(26명), 지적장애(25명)가 뒤를 이었다.
정수미 연구원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죽음을 맞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고독사한 사람들을 위한 장례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