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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_한국대학신문]“장애인은 안 돼” 장애학생 거부하는 지자체 장학숙 지난해 23개 지자체서 장애차별적 입사제한 및 퇴사 규정 명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4-05
  • 조회수 15509
“장애인은 안 돼” 장애학생 거부하는 지자체 장학숙지난해 23개 지자체서 장애차별적 입사제한 및 퇴사 규정 명시
주현지 기자  |  localzoo@unn.net

장애 단체 항의로 수정 의사 밝혔지만…차별적 규정 여전히 多
전문가들 “장애 이유로 배제‧제한시키는 것은 명백한 차별”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대학생 주거권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는 가운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지자체의 장학숙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장학숙 입사 및 퇴사 규정에서 장애학생의 입소를 제한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학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등 대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숙시설이다. 장학숙 평균 주거비용은 월 15만원인데다가 입사제한 사유나 퇴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졸업 또는 수료까지 지낼 수 있는 곳도 있어 입사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장학숙 입사와 퇴사 관련 규정에 장애차별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장애인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장학숙에 관한 조례‧규칙‧규정 등을 제정한 자치단체 43곳 중 23곳(53.49%)에서 장애학생의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확인됐다.


장애인 차별이 의심되는 조항으로는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경우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초 장애인센터 차원에서 건의하자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해당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화성시 △강원도 평창시·양양군·양구군 △전라남도 나주시·강진군·구례군 △경상북도 여천시·청송군·포항시 △경상남도 산청군 등 12개 지자체는 여전히 장애차별적인 자치법규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항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아직 내부적으로 (수정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정수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장학숙은 지역 인재 양성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대상에 장애학생이 아예 배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1년 넘게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장애학생들의 입사를 제한하는 조항들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 조항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후 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정규교육기관에서는 장애학생에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해당 법을 장학숙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김동기 목원대 교수(사회복지)는 “장학숙은 공공기관이 출자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정규교육과정을 위한 건물이라고 보고 장애인차별법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동기 교수는 “장애학생이 있다면 이동이나 식사 보조 도우미들을 고용해야 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 한다”면서 “국가에서 대학의 장애학생 도우미에 대한 장학제도를 장학숙까지 넓힌다면 효과적으로 장애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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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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