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어린이 보호차량?
각 지자체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장콜)을 운영한다. 그런데 차량색깔 대다수가 노란색이다(서울시가 대표격). 어느 지자체는 흰색으로 나온 장콜을 다시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와중 운행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물론 노란색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차량은 외관을 노란색으로 도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 하지만 장애인도 어린이처럼 마냥 보호 받아야할 존재인가? 휠체어 리프트가 운행될 때 나오는 음악처럼, 이런 식의 배려가 오히려 장애인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