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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슈> 모든 순간이 중요했던 제네바 2-3차 심의현장 및 준비과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3-10
  • 조회수 6997
첨부파일 9.jpg | 9. 장애인인권포럼 정책리포트 글_김은정.hwp

모든 순간이 중요했던 제네바 2-3차 심의현장 및 준비과정

 

한국장애인연맹 김은정 간사

 

심의 준비 단계에서의 CRPD와의 소통

 

  20141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이후 8년 만에 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를 갖게 되었다.

2019년으로 잡혀있던 2-3차 국가보고서 심의는 코로나19로 지연이 되어 3년 만에 심의 일정이 잡혔다.

NGO연대 간사로써 NGO연대 연대단체랑 소통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져 있던 국제네트워크 연대활

동 재개를 위해 2-3차 민간보고서 작성 준비가 필요했다. 2-3차 민간보고서 작성하기 위해 보고서 집필진

을 지난 4월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2-3차 민간보고서 심의 3주 전까지 2-3차 국가보고서 제출 후 유엔인권최고사무소(OHCHR)의 장애인권리

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3차 민간보고서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2019년 국가보고서

근거자료 기반으로 작성했다. 보고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심의 보고관 게렐 돈도브도르(Gerel

Dondoverj) 유엔장애인귄리위원회 위원을 초청하여 2-3차 민간보고서 공청회를 통해 최근 국내 상황 및

국가보고서상에 포장된 여러 법과 정책,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체감도 등을 짚어내

고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였다. 공청회 그리고 게렐 위원과 간담회를 통해 국내 상황을 최대한 알리는 것

이 중요했고 국가 보고관은 주요 정책별 배정된 예산을 비교하여 제시할 것과, 장애여성 정책이 여성정책

이 주류화 되어 있는지 여부, 장애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추

가로 요구하여 2-3차 민간보고서를 보완하였다.

 

  7월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장애인권리협약 사무국에 2-3차 심의 대응하기 위해 UNCR

PD NGO연대(28개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법연구회 등 단위에서 10개의 민간보고서를 제출했다.

2-3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함께 대응한 장애계 연대 구성하기 위해 NGO연대 간사단체와 한국장애포럼,

사단법인 두루, 장애인법연구회 등 단위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장애계연대로 구성됐다. 심의

전에 대한민국 국가고보고관 몽골 출신 게렐 돈도브도르(Gerel Dondovdorj) 위원 가나 출신 거투르드 포

이와 포펨(Gertrude Oforiwa Fefoame) 위원 정해지면서 심의 전에 장애계연대와 함께 온라인 회의를 개

최했다. NGO연대 간사로써 국가보고관 Gerel 위원 및 Getty위원들과 소통하면서 현지 파견 전에 최대한

많은 온라인 회의를 개최 그리고 로비활동과 제네바 심의 활동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다.

 

  장애계연대에서는 총 18명 유엔장애인권리위원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이전 심의나 비공개면담에서 제

시하는 질문을 분석했다. NGO연대에서는 민간보고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국가보고서에 대한 답변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압축해서 국가보고관과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장애계 연

대는 현지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 관심사를 파악하며 각 조항별로 로비문서를 작성하면서 위원들이 심의

때 질문할 수 있는 질의목록 및 권고사항을 작성했다. 압축된 민간보고서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들의 관심

조항에 맞게 로비문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 뿐만 아니라 국제장애인연합(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그리고 CRPD 사무국에도 함께 전송했다.

 

 

  국가보고서 심의 전에는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프라이빗 브리핑시간이 주어진다. 장애계연대에서는 프라이빗 브리핑 준비를 위해 NGO연대와 한국장

애포럼 그리고 두루 및 장애인법연구회 등 단위별에서 중요한 조항을 선택해서 8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3

분 정도 시간이 정해졌다. 한국장애인연맹에서는 장애인등급제 및 코로나19 장애 포괄적 대응 부재 제목

으로 프라이빗 브리핑 발표를 준비했다. NGO연대 연대 단체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장애여성 그리고 장

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정신장애인 관련해서 발표를 준비헀다.


이미지 1. NGO연대 보고서 집필진

이미지 2. 게렐 위원 회의

이미지 3. 2-3차 민간보고서 공청회

이미지 4 한국보고관 사전회의





 

제네바 현재 프라이빗 브리핑 심의절차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소통

 

  제네바에서 첫날은 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시작하기 전에 국제장애인연합과 한국 국가 보고관들과 회의

를 가졌다. 국제장애인연합 CRPD 담당자와 한국 장애계연대와 회의를 가지면서 한국과 포함해서 10개국

국가심의 일정과 중요한 공지사항을 설명했다. 한국 장애계 연대는 국가 심의 일정에 궁금한 사항을 질

문하며 국가 심의 준비를 위한 프라이빗 브리핑 사전 연습을 진행했다. 프라이빗 브리핑은 1시간 30

동안 진행되고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의 발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언 진행되고 위원회의 질문

이 이어지고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가 응답하면 마무리된다.

 

  국제장애인연합과 여러 사전연습 리허설을 통해 3분 시간을 맞추려고 했으며 대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도 있는 질문을 이끌어내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시간 때문에 대답하지 못한 질문은 서면을 추가 제출했

. 장애계 연대에서 심의 기간 내내 강조했던 이슈는 장애인 탈시설, 장애등급제, 유형 그리고 재난 상황

에서 코로나 이슈였다. 현장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께서 프라이빗 미팅때 질문했던 장애등급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질문은 대한민국의 장애등급제도에 대한 설명과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했다고 하는데 장애인들

의 사회 보장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궁금했다.

 

  장애계 연대는 정부가 20197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등급을 1~6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구분한 것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인권적 접근이 아니다. 정부는 장애등급(6

등급)을 장애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2가지로 구분)로 용어만을 변경했다. 또한 장애계연대는

정부에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를

측정하여 서비스 적격 유무와 서비스 급여량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프라이빗 브리핑 이후에

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과 접촉하였고 각자 장애계 연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슈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국가보고서 심의 중에는 위원회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장애계연대는 심의 쉬는 시간 때 회의를 하며 서로 각자 역할 분담을 했다.

 

이미지 5. 프라이빗 브리핑 준비

이미지 6. 국가보고서 심의 참관

이미지 7. 심의 중 속기록 확인

이미지 8. 로즈마리 위원장 마무리발언





 

 

최종견해에 대한 소회 및 후속 활동계획

 

  지난 9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3차 최종견해가 발표되었다. 제네바에서 10일 동안 프라이빗 브

리핑과 로비활동을 통해서 장애계 연대 작성했던 최종견해 및 질의목록 로비 문서를 위원에게 전달했지

만 최종견해에 나온 부분도 있지만 나오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대한민국 심의는 20314-6차 병함심

의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상시적인 이행 모니터링 구축해야

나가야 한다. 정부부처와 같이 확인하고 이행 촉구 활동 계획을 잡고 국내 장애계에 홍보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제네바 심의활동을 하면서 한국 국가보고관 시각 당사자이신 게렐 위원과 게티 위원은 장애여성과 장애아

동 그리고 소수 장애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

는 심의 중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될 만큼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향후 4~6차 병합 민간보고서 작성이나 모

니터링 과정에도 장애아동 등이 직접 자신의 경험하는 장벽을 알릴 수 있도록 장애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

굴하고 조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최종견해는 발표됐지만 정부가 이행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장애인단체와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 또한 한국장애인연맹은 국제 장애인당사자 단체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활동을 위한 개발도상국 장

애인 단체의 지원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선택의정서가 14년 만에 비준되면서 대한민국 개인진정제도

및 직권조사제도 국내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국제장애인단체를 초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와 선택의정서에 대한 학습과 연구, 이를 통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 뿐만 아니라 법률 그룹 등과 권리구제를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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