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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슈> 장애여성을 위한 성주류화 방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3-10
  • 조회수 1259
첨부파일 4.jpg | 4.장애여성을 위한 성주류화 방안.hwp

장애여성을 위한 성주류화 방안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성인권센터 소장

 

장애여성의 다중차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다중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이라는 개념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여성이 겪는 차별을 교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다중차별이란 두 가지 요인 이상이 중첩적 혹은 상호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차별(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007, 45)로서 장애여성은 단지 장애차별과 성차별의 합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차별을 겪는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장애여성이 때로는 비장애여성 또는 장애남성의 경험과 같을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같은 것]로 환원될 수 없는 장애여성의 고유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장애여성의 차별을 다중차별로 개념화한 것은 장애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에 해당한다.

장애여성의 다중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정책에서 성주류화, 여성정책에서 장애주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주류화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경험과 고려사항을 중심에 둠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완화되며, 사회시스템 운영 전반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말한다. 성주류화 논의는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부터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 성주류화 관련 연구 및 논의들이 전개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다. 성주류화 논의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장애여성의 이슈가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이후 장애여성의 의제는 계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장애계에서도 성주류화 논의는 매우 제한적인데, 아직도 장애 문제를 범분야 이슈로 여기지 않고 의료 또는 복지 차원의 특수한 범주에서 다루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협소한 관점으로 인해 장애여성은 줄곧 성폭력의 피해자로 부각되거나 임신, 출산, 양육 문제에만 최소한의 관심을 받을 뿐 제반 권리 실현에 있어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성주류화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4대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강화를 포함하고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여성장애인·뇌병변장애인의 권리 강화와 장애아동/가족지원 강화의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편견,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다중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여성장애인,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유형, ,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였다.

장애여성은 다중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인 중 대표적인 집단으로서 장애인구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다중차별로 인해 심각하고도 긴급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여성을 지원해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로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2014(1), 2022(2-3) 최종견해에서 장애여성 정책이 미흡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2016박근혜 정부에서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과 통합된 이래 문재인 정부를 지나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발전적인 논의와 시도가 조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것은 현재 장애인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양성평등기본계획과 장애여성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에는 돌봄서비스에서의 장애인지원 확대, 장애여성 폭력피해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설정해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임신과 출산의 권리 보장 및 자녀양육 지원, 역량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여전히 장애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에만 주목해 임신, 출산, 성폭력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기에 장애여성이 겪는 다중차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여성가족부에서도 돌봄, 성폭력 외 교육, 고용, 정보, 리더십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외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등 장애 관련 정책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성주류화 방안

 

1) 관련 법률 정비 및 모니터링

장애여성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정비가 필요하다. 장애여성이 자조단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미처 가다듬기 전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은 장애여성의 요구가 생물학적 조건에 기반해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의거해 임신, 출산, 양육, 성폭력에 집중되어 있거나 장애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반영할 수 있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장애여성의 다양한 차이와 감수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결과 다소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이다.

장애여성이 겪는 다중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장애여성지원법도 제정되어야 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제개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2) 성인지적 관점과 성예산의 구축

장애여성은 다중차별로 인해 경제활동력 저하, 빈곤이나 보건(건강사회·정치적 무기력(powerlessness)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장애여성의 취업률은 비장애여성, 장애남성과 비교할 때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각 부처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하다. 또 성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4년 성인지 예산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복지부 성인지 예산사업의 5% 비중이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2014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중 장애인 관련 사업은 성인지 기금관련 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고용정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된 장애인 중 여성은 18.6%, 남성은 81.4%로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성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훈련정책에 있어서도 현재 장애인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 종목은 기계, 전자, IT 등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훈련 직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장애여성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여성가족부,장애인정책특정성별영향평가, 2014). 그밖의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1), 국토교통부(1), 교육부(1), 법무부(2), 여성부(1)의 장애인정책 관련 성인지 예산은 장애여성이 겪는 다중차별에 비추어볼 때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반 장애인정책에서 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장애여성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기구와 전담 부서

장애여성의 복지와 인권은 교육, 노동, 교통, 접근권, 여성, 인권 등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일개 부처에서 총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장애여성지원법(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도록 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각 부처별로 장애여성 전담 부서도 없다. 보건복지부에 장애여성 담당자가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업무 중 일부일 뿐이어서 전문성과 집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어렵사리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공무원조차도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 장애여성 친화적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라도 장애여성 전담 부서와 인력이 배치되어야만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장애여성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4) 성인지교육

장애여성 관련 공무원 외에도 관련 종사자, 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여성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조건으로 인해 가족과 관련 종사자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곧잘 의견을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차별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가족과 관련 종사자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민감한 장애 감수성 외에도 성인지적 관점을 확보해야만 장애여성의 특성과 문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성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성평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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