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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슈> CRPD가 규정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3-10
  • 조회수 4830
첨부파일 2-2.jpg | 2. 김경란 원고(최종).hwp

 

주제: CRPD가 규정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2006년 제정된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따르면, 장애인식 제고를 위해 제8(인식제고: Awareness-raising)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약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다. , 가족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해야 하고,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해야 하며,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07장애인복지법2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기관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6년도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을 포함하여 1년에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확대 적용(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행 실적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2016년은 평균 19.4%, 2017년은 49.5%, 2018년은 51.3%로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산을 위하여 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2019년 개정된장애인복지법25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점검결과 인식 개선 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257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김경란 외, 2022).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는 국회의원, 교사 등이 장애비하 발언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는 빚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시 당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에 비해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서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발언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드러냈으며(한겨레신문, 2020.1.15),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름발이 총리발언으로 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서울신문, 2021,4,19).

  또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제작한 수업 수행평가 학습지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쓴 교사를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자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병×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수업 수행평가 학습지가 공개됐다(서울신문, 2022.6.30.).

이와 같이 최근 국회, 학교 등에서 장애인을 폄하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 사회적 약자와의 사회통합과 평등,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잘못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은 여실히 국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가야할 길이 멀다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권교육이 가장 시급한 주제나 내용에 대해 응답자 중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6%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성평등 교육이 21.8%, 혐오 및 차별교육이 18% 순으로 확인되어 장애인 인권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나 내용 순위>

출처: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 발생에 취약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 43.1%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직장 생활할 때(구직/취업 포함)’ 33.8%,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수사 외에 공무원과 업무 처리할 때가 20.8%, 재판받을 때가 18.1%로 드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특히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 입법 등에 힘써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에는 부적절한 장애비하나 혐오 표현등을 사용하여 장애계나 언론, 국민들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나 행동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중요함은 다시 한 번 강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동안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용은 장애의 치료와 장애 극복 등에 초점을 맞추거나 장애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지를 부각하여 오히려 장애에 대한 공포와 연민을 갖게 하는 내용이 많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제 교육 참여자들에게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일각에서 장애인 혐오를 부추기는 매체나 문화현상이 나타나는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NGO연대, 2019). 따라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법적의무교육 형태의 교육을 강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차별이나 혐오,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직업형태나 상황 등에 맞는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애공감문화나 장애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민의힘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에서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 등의 부적절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적절한 표현 사례>

장애인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

그래도 이 정부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게 제 정신 입니까

권력에 눈먼 자들이 제 구실을 못해

국민을 저능아로 만드는 어용 여론 조사를 규탄하자

상대방의 부적절한 발언을 비판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

(사례 1)

장애인 비하발언 :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 의지가 약하다고 하더라.”

비하발언에 대한 비판 :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

사례 2)

장애인 비하발언 :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정신장

애인”,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보면 정

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까지 우

리가 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비하발언에 대한 비판 : “자기들은 야당 보고 그걸 말이라고 했는

지 모르나 국민들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 장애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속담이나 관용어구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경우

군당국, 또 눈 뜬 장님이었다면 큰 문제.”

모니터 요원들 예산에 반영하겠다. 눈 뜬 장님을 왜 놔두냐

핵실험 3년 주기설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핵실험 가능성이 큰 시

기였는데 눈뜬 장님마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

시치미 딱 떼고, 꿀먹은 벙어리가 따로 없다.”

“000 청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000 대표를 비롯해 당당하게

나오더니 000의 지적이 있었는지 몰라도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전직 00부 사무관의 000 사장, 00신문 사장, 국채발행 관련 발언

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지듯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는 식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

상대방을 비난하며 장애인으로 표현하는 경우

 

정신이상자’ 000 씨를 감정해 정신병원에 수감시키고 (5·18을 폄

훼한) 3인 의원을 즉각 출당조치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출처: 국민의힘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

 

또는 정치적 표현 시 주의사항>

부적절한 표현

대체 표현

장애를 앓다

장애를 갖다

절름발이 ㅇㅇ

불균형적인 / 조화롭지 못한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꿀 먹은 벙어리

마음속에 있는 /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

말문이 막힌 / 말을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

가슴앓이하다

장님 코끼리 (다리)만지기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듯이 / 주먹구구식

눈 뜬 장님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눈먼 돈

대가없이 얻은 돈임자(주인)없는 돈

외눈박이의 시각

왜곡된 시각 / 편파적인 시각

외눈박이 방송

편파 방송

벙어리장갑

손모아 장갑 / 엄지손장갑

정신분열증

정신장애

깜깜이 회계

확인불가능한 회계/ 알수 없는 회계

출처;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정치 시사 올바른 표현>

내용

바른표현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벙어리가 됐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네요

○○○ 지지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

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부수법

안 처리를 하지 않은 완전 절름발이 날치기

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부수법안 처리를 하지 않은 완전 하자투성이 날치기

절름발이 총리 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인정 못 받는 총리 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척수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척수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외눈박이세상 이 됐다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왜곡된 시각만 넘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말하는 것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말하는 것 보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출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편, 해외의 경우 나라마다 장애인식개선 관련 제도와 정책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주의 교육영역에서는 Disability Ambassadors in Schoods 프로그램(시범사업)을 고용, 스포츠 예술 등 특정영역에서 성취를 이루어낸 청소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구성하여 학교로 와서 다양한 장애 이슈들에 관해서 학생들과 함께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Glen Eira시의 Disability Awareness in Schools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이슈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 교사를 위한 책자보급 교육과정에 장애인식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Early Childhood Learning & Knowledge Center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들에 대한 목록들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호주의 공영방송인 ABC에서는 프로그램 속에서 장애 관련된 이슈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비하 언어나 이미지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예술을 활용한 장애 인식캠페인을 통해 예술활동가, 관객으로서 장애인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장애인식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뉴질랜드는 “Like Minds, Like Mine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 가이드 라인 배포 및 모니터링,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 광고, 직장 내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Image of Disability” 캠페인을 통해 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정보들을 대중에게 알릴 때 사용하는 모든 광고에 장애인 이미지를 삽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정화, 유선치, 조수민, 2019).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정책방향은 우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교육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인간 존엄성과 가치, 인간의 다양성 등에 대해 비장애인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행 법적 의무교육기관들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조금 더 유지강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직접적 이해를 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다양성 안에서 장애를 이해하며, 통합된 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연대 의식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이종남, 한상미, 2018).

  또한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권 침해나 차별 발생에 취약한 환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동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 방법이 아닌 장애인권 침해나 차별에 해당하는 사례나 혐오 표현을 담은 사례집이나 교육 동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여 기관차원에서 전 직원 대상 의무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공영방송을 통해서 장애인 비하 언어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언론 및 방송 등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적인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및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장애인 차별과 장애인권 침해 문제들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듯 하다. 아마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문제인 듯하다. 장애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이다. , 못걷는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 다를뿐 말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다를 뿐이라는 인식의 변화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할 시기인 듯 하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20).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국민의 힘 중앙연수원(2021). 장애감수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 .

김경란, 김지(2022).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2(10)

문정화, 유선치, 조수민(2019). 고양시 장애인식 개선 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이종남, 한상미(2018).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재활복지, 22(2), 103-126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NGO연대(2019).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자료집.

서울신문, 2022.6.30. *은 죽어야 ... 학습지에 장애인 비하 표현 쓴 교사

서울신문 2021.4.19. 장애인 비하 발언 이해찬 인권위 권고 일부만 수용, 절름발이 발언 주호영은 권고 수용 의사

서울신문. 2022. 6.30. “×은 죽어야학습지에 장애인 비하 표현 쓴 교사

한겨레 신문 2020. 1.15. 이해찬 또 비하발언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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