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이슈

장애이슈

<PMC 이슈> 2022년 4분기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리포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1-18
  • 조회수 13282
첨부파일 2022년 4분기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리포트.png

20224분기 모니터링 수행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손영수 선임연구원

 

 

1. 4분기 모니터링 일반 현황

 

1-1. 의원 발언 및 회의록 현황

 

224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의원 발언 현황 결과를 보면,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을 한 의원 수 는 총 21명이며, 발언 수는 총 26건으로 발언의원 1인당 평균 1.62건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현황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은 184개로 이 중 발언 발생 회의록은 17(9.2%)로 회의록 당 약 1.52개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결과를 같은 기간 작년과 비교해보면 정책 발언 수의 감소에 따라발언의원 1인당 평균 발언 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분 류

의원 발언 현황

회의 현황

정책 발언 수

발언 의원 수

발언의원 1인당 평균 발언 수

모니터링대상

회의록 수

발언발생회의록 수

발언발생빈도

발생

회의록당 발언 수

214분기

36

23

1.56

207

18

11.5%

2.00

224분기

26

16

1.62

184

17

9.2%

1.52

증감수치

-10

-7

+0.06

-23

-1

-2.3%

-0.48

 

1-2. 분야별 발언 수

 

기본적으로 센터에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2011년부터 장애인정책 발언을 분야 10(대분류), 분류 53(중분류), 주제(소분류)로 나누어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정모니터링 사업 역시 이러한 분류표를 통해 정책 발언을 수집하였다.

다만 발언 검토에 있어 회의록 자료가 방대하여 주요발언 위주로 검토하며, 발언 중 중복되는 성격의 발언들은 되도록 배제하였다. 분야 별 장애인 정책의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발언을 제시하였다.

 

224분기를 214분기와 비교해보면 복지일반 분야에 1/3정도의 발언이 다수였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발언이 없는 여성 분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서 발언이 나왔다.

 

분기

분야별 발언 수

복지

일반

보건

의료

고용

교육

문화

체육

접근

/이동권

정보

접근권

권익

옹호

여성

자립

생활

214분기

13

6

2

1

4

7

1

1

1

-

36

224분기

3

1

2

2

3

7

2

5

-

1

26

 

 

1-3. 분류별 발언 현황

 

1-3-1. 복지일반

복지 일반

분류

복지 일반 예산

복지 관련 법/제도

4분기

1

2

3

 

<복지일반 주요 발언>

분 류

발언 내용 요약

복지일반 예산

-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예산 질의

복지관련 법/제도

- 장애인 명의도용 피해에 따른 소송절차의 실효성 있는 방안 요구

- 탈시설 후 주거시설의 편의 및 재난 대피 시설 질의

 

- `복지일반 예산` 분류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의 부족에 따른 확대를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서정숙 위원 이기일 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수가 작년 12월 기준 한 255207명이고 이 발달장애인 중에 자폐성 장애인이 336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거의 24시간 곁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도 7건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내일 언제 또 이런 참사가 생길지 모르는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생략)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기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우영우 드라마를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대폭 증가는 하였습니다. 18년도에 85억이던 것이 지금은 208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난 5월 달에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따라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생략)

서정숙 위원 그러면 예산도 증액하셨고 구체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 20220802, 398, 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발언

 

- `복지관련 법/제도` 분류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명의도용의 피해사례를 제시하며, 부당한 과세처분의 소송절차의 실효성 방안을 요구하는 발언과 탈시설 후 주거 등의 시설에서 편의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장혜영 위원 (중략)

그런데 노숙인도 그렇지만 중증장애인도 비슷합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 한 분은 최근에 명의도용으로 인해서 무려 1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었고 당시에 경기도 북부의 장애인권옹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소송에 승소해서 그 세금 부과를 취소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명의도용 범죄 피해로 인해서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는 노숙인이나 장애인,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렵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구제해야 되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해야 되겠지요? (중략)

먼저 명의도용에 취약한 약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불복기간을 설정해야 됩니다. 특히 노숙인들의 경우에는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지 시점에서 90일이라고 하는 불복기간을 자주 도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소송을 통하지 않아도 과세관청 판단으로 명의도용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의원실이 국세청에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명의도용해서 과세처분 취소한 현황을 받아 보면 인용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22% 정도밖에 안 돼요.

세무행정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 저도 백분 공감하지만 명의도용이 납세자 본인 잘못으로 발생한 게 아님에도 너무 지나치게 까다로운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당 과세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불복기간 확대를 포함해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이걸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해 주실 거지요?

국세청장 김창기 예, 저희들 일단 사업자 등록 시부터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제도도 활성화하고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0801, 398, 1차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 발언

 

1-3-2. 보건의료

보건

의료

분류

장애예방/치료

4분기

1

1

<보건의료 주요 발언>

분 류

발언 내용 요약

장애예방/치료

- 장애인 감염병 지원 부족

 

- `장애예방/치료` 분류를 살펴보면, 현 정부는 감염병에 대해 과학방역을 내세우지만 장애인에 대한 대책 등이 지원이 부족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최혜영 위원 아직 대책 방안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을 내세우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고위험군인 장애인 확진자가 몇 명인지, 확진자의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또 이것이 장애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만이 과학방역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202011월부터 확진자 조사 관련 항목을 만들어서 장애 통계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의원실에서 왜 이 장애인 항목을 삭제한 경위를 확인해 봤더니 복지부 명확한 근거 없고요. 그리고 중대본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수항목만 남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장애인 항목은 필수항목이 아닙니까?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장애 특수성에 따라 진단부터 치료까지 비장애인과 다른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큼 장애인 병상이 필요한지 또 얼마나 예산이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장애인 항목 다시 추가할 생각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애인은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 저희가……

최혜영 위원 보호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장애인 항목이 빠진 걸 보니까 20222월부터 빠진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802, 398, 1차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 발언

 

 

1-3-3. 고용

고용

분류

일반고용

4분기

2

2

<고용 주요 발언>

분 류

발언 내용 요약

일반고용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폐해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질타

 

- `일반고용` 분류를 살펴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중간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지적하는 발언이 있었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 해당 제도를 잘 이행을 하지 않는 바를 지적하는 발언이 있었다.

노웅래 위원 근로복지공단 매년 고용부담금 납부하고 있지요? 고용의무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장애인 고용의무,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노웅래 위원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요 파면을 시켜야 될…… 아니, 고용복지공단이 상징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이것 기관 존립의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주의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적어도 확실하게 징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 지킬 이유가 없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의료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다 준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하기 어려운 두 분야가 의료 분야하고 교육 분야가 제일 의무고용률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의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도 되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0220822, 399,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노웅래 의원 발언

1-3-4. 교육

복지 일반

분류

교육인력

4분기

2

2

<교육 주요 발언>

분 류

발언 내용 요약

교육인력

- 장애인 교원 노조의 운영 지원 부족 및 촉구

 

- `교육인력` 분류를 살펴보면, 장애인 교원 노조가 설립 되었지만 적절한 운영지원이 되지 않는 바를 지적하는 발언과 또한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강민정 위원 먼저 전국에 한 5000명 가까이 장애인 교원이 있는 것 아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

강민정 위원 장애인 교원들이 노조를 만든 것 아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

강민정 위원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교육부하고 교섭도 진행을 한 것 아시지요, 단체교섭?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 단체교섭이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 아니요, 어젠가 결렬된 걸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노동법령상에 보면 일단 합법적인 노조가 결성이 되면 교육부가 노조 사무실하고 집기류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부에 문의를 넣었더니 아직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 예산상 잡혀 있는 게 계속 불용 처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제공이 안 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빨리 단체교섭 타결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실 제공하고 집기, 정상적 노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법적 의무 맞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예,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국감 때 장애인 교원이 여기 국감장에 섰었는데 그때 교육부에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장애인 교원 전담인력 배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차관님이 아직 잘 모르실 수 있다고 봐요,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20220822, 399, 1차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발언

---------------------------------------------------------------------------------

 

민형배 위원 장애인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한 다른 조항들, 법조문들, 규정들을 보면 아마 또 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 조문만 경직되게 해석을 해서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는 안 된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아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 고영종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장애인노조하고의 협상은 거의 다 완료 단계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정도만 서로 합의만 하면……

민형배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곧 단체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때 빨리 이것을 앞당겨서 사무실과 집기를 지원하겠습니다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 고영종 그런데 저희가 그 문구를 남겨 놓기가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어서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220823, 399,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민형배 의원 발언

 

 

1-3-5. 문화체육

문화

체육

분류

장애인체육

장애인 문화생활

문화체육 예산

4분기

1

1

1

3

<문화체육 주요 발언>

분 류

발언 내용 요약

장애인체육

- 스포츠 진흥법 법안 통과 기대

장애인 문화생활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체육 예산

- 장애인 전용 공연장 조성사업 지연의 문제제기

 

- `장애인체육` 분류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스포츠권)이 포함되어 있는 스포츠 진흥법의 원만한 통과를 기대하는 발언이 있었다.

김예지 위원 (중략)

또한 이것 비슷하게 관람권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스포츠관람3법이라고 세 가지 개정안을 내면서 스포츠관람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요. 장애인분들께서 많은 관람을 원하고 계시고 이미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야구나 축구, 농구 등등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기본계획에도 이런 관람에 관한 향유권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하실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미 스포츠기본법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인 스포츠권을 갖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시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고 있지요. 그래서 동법 53항에서도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기본계획 하실 때부터 이것을 신경 써 달라라는 이런 의미로 스포츠진흥법이랑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이것…… 타법은 다른 상임위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 스포츠진흥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의견을 조금 조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20220728, 398,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 발언

 

- `장애인 문화생활` 분류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부족한 집행률 지적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발언이 있었다.

김예지 위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입니다. 이게 2019년부터 집행해서 지금 4년째 됐는데요. 원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 바우처 이용인데, 제가 임기 초부터 이것 계속 관심 있게 챙겨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략)

그래서 지원액 인상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저소득층이 아닌 장애인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지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 그리고 지원액을 원천적으로 좀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맹단체에서 공공체육시설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공공체육시설 가맹시설을 보면 13.8%로 민간체육시설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민간에서는 우선 수익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가맹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집행률이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예산을 줄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건 꼭 필요한 바우처 사업이니만큼 대책 수립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이고 현장에 맞는, 그러니까 가맹시설에,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체육시설에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시설에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활동 전담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의 가맹률 높이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챙겨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20220817, 399,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 발언

 

- `문화체육 예산` 분류를 살펴보면, 문화 체육 예산의 미집행률 이유가 장애인 전용 공연장 공사 지연임을 지적하는 발언이 있었다.

김예지 위원 그다음 또 미집행률 관련된 건데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함께누리 지원 예산입니다. 지원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실집행률 66.8% 이렇게 채웠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 다른 사업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전용 공연장 조성 사업 84억 원 중 80%67억 원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공연장이 올 6월까지 완공이,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8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실측공사 정도 마무리됐고 진짜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요. 공연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쓰다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당연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요.

이쪽에 따르면 기본설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공사가 필요한 것을 뒤늦게 파악을 했고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용도변경 또 이를 위한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시작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됐다고 합니다. 지연되니까 공사비가 당연히 물가인상 때문에 인상이 됐겠지요. (중략)

지금 실집행률도 문제지만 건물의 추후 이용에 대해서도 꼼꼼한 계획이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따로, 지금 시간 관계상 보고를 다시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

장애예술인의 공간 확보 또 공연 기회 제고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20817, 399,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 발언

 

 

1-3-6. 접근/이동권

접근/이동권

분류

이동권 관련 법/제도

이동권 관련 예산

이동편의시설

4분기

1

1

5

7

 

<접근/이동권 주요 발언>

분 류

발언 내용 요약

이동권 관련 법/제도

- 수요자(장애인) 중심의 이동 편의 증진 요구

이동권 관련 예산

- 장애인 이동권 예산 질의(장애인 콜택시)

이동편의시설

- 청와대 개방에 따른 장애인 접근성 필요

- 투표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질의

- 서울시 내 경찰서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

-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요구

 

- `이동권 관련 법/제도` 분류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예시를 들며, 수요자(장애인) 중심의 이동편의 증진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최혜영 위원 그러면 이동권 관련해서 약자는 장애인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 철학과 관련해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략)

어저께 뭐가 발표됐느냐,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복지부장관후보가 말씀하신 정책 수요자와 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보고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반대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은 핵심과제이며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중략)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조규홍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의 요구 내용과 요구 방법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알아 가지고 잘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시위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더 수용성이 높은 방법으로…… (중략)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최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0927, 400, 3차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 발언

 

- `이동권 관련 예산` 분류를 살펴보면 연간 장애인 콜택시의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만을 편성한 부분에 대한 지적하는 발언이 있었다.

장혜영 위원 (중략)

혹시 장애인콜택시 대당 연간 운영비를 얼마로 책정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잘 디테일하게 모르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돼요. 얼마일 거 같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이동지원비가 1900만 원, 대당?

장혜영 위원 예, 맞아요. 대당 1900만 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이천몇 년도요?

장혜영 위원 23년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239620, 시간당……

장혜영 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24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인건비로 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물어보니까 운전자하고 콜센터직원 인건비를 다 빼고 계산한 겁니다. 장콜이 갑자기 다 무인차로 바뀐 것도 아니고 콜센터를 다 AI가 받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계산을 했어요. 만약에 부총리님께 기재부 운영비를 드리면서 부총리님 인건비 다 빼고 기재부 공무원들 인건비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운영비 책정한다라고 하면 이것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시겠지요?

2012,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기준으로 봐도 지자체 콜택시 대당 평균 운영비가 4600만 원이었어요. 10년 전에 4600만 원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올랐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하는 것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편성되는 것이기도 하고 부총리님께서 취임하셨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단체들을 만나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퍼 주면 나라 망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는 이렇게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하는 성과가 있으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인건비는 빼는 편법 같은 게 있으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침해당해 왔었던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저는 사실은 적절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시지만 장애인이동권 예산을 아껴 가지고 집 부자들 감세해 주는 게 그런 약자와의 동행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콜택시 등에 관련해서는 현재 사실 운영실태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을 담았는데 그 부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 20220915, 400, 2차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 발언

 

 

 

- `이동편의시설` 분류를 살펴보면 청와대, 투표소, 경찰서, 연안여객선 등의 장소에서 편의시설 설치 및 물리적인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발언들이 다수였다.

최춘식 위원 7대 지방선거에서는 지하나 2층 이상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 13.4%가 있었고요. 8대 지방선거, 이번에는 18.2%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동약자라고 한다면 노인이나 장애인 또 임산부 같은 이런 분들이 이동약자라고 지금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2층이나 지하에 내려가려고,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한 불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남래진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사실상 없는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7대 지방선거에서는 12.5%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이, 이동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8대 지방선거에서는 그나마 좀 줄어들었습니다. 9%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가서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선임되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시겠습니까?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남래진 과거에는 저희들이 건물주에게 장소를 빌려 달라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또 코로나가 터지니까 , 우리 건물에 코로나 환자 오는 투표소 못 준다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층에 투표소를 마련하려고 해도 이 민주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장소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든 1층에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0725, 398,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최춘식 의원 발언

 

 

1-3-7. 정보접근권

 

정보

접근권

분류

정보컨텐츠

4분기

2

2

 

<정보접근권 주요 발언>

분 류

발언 내용 요약

정보컨텐츠

- 장애인 심리지원 상담에 통역사 배치 검토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관련 질의

 

- `정보컨텐츠` 분류를 살펴보면 수어통역사의 상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 심리 지원 상담건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의 발언이 있었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최혜영 위원 상담 건수를 보니까 3년간 210만 건이 되는데 여기에 장애인 심리 지원은 별도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기일 예,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냐 봤더니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수어통역 심리상담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3개월 동안 17명 상담했습니다. 전체 상담 건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장애인이 서비스를 알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홍보가 되지 않고 않습니다.

그리고 이 농아인분들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요, 통상 걸리는 시간이 5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장애인들은 바로 상담이 가능한데 장애인, 농아인분들은 5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수어통역사가 복지부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월 한두 건 소요만 발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기 때문에 수어통역사 배치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역사 배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기일 예.

최혜영 위원 관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저희 의원실로.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강화하고 수어통역 심리제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인원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0802, 398, 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혜영 의원 발언

 

 

1-3-8. 권익옹호

 

권익

옹호

분류

권익옹호관련 법/제도

장애인차별금지

4분기

1

4

5

 

<권익옹호 주요 발언>

분 류

발언 내용 요약

권익옹호관련 법/제도

- 검수완박법의 장애인 관련 법적 조항 우려

장애인차별금지

- 무연고 장애인 강제시설 퇴소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 중증장애인의 퇴소동의서 진의 질의

- 탈시설 정책의 편향성 우려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요구

 

- `장애인차별금지` 분류를 살펴보면, 검수완박법에 장애인 보호 문제와 충돌되는 조항에 대해 피감기관의 입장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양금희 위원 (중략)

최근 89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노동 및 헌금을 강요하여 이들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었지요?

(중략)

위원장님께서는, 검수완박법과 관련되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책무와 장애인 등 약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적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같은 분들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위원님께서 제일 초반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좀 공백이 발견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여야가 원칙에 합의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다듬어 가면서 개정을 했더라면 아마 생기지 않았을 문제인데 좀 그렇지 못한 결과 현재는 여러 가지 공백이나 또 상호 모순되거나 이런 것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급해 가지고 소위 검수완박법에 관한 인권위의 애당초 입장은 사실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공식적인 의견을 설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을 무렵에 저희들이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인권위원 상호 간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 여러 의견들이 서로 교환되고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 무렵에 사실 저희들이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상황이 진전이 됐고 그래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의 의견은 저희들이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향후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두고 미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잘 지켜보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또한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20220823, 398, 1차 국회원영위원회, 양금희 의원 발언

 

- `장애인차별금지` 분류를 살펴보면, 탈시설과 관련된 발언이 3건으로 시설퇴소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발언, 퇴소에 필요한 동의서가 자의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묻는 발언, 탈시설 정책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박찬대 위원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14년의 시간이 경과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되고 국가와 지자체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설비, 홍보, 보조원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제정 이후 열 차례에 걸친 대규모 선거가 있었는데요. 장애인 참정권 침해는 지금 여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저희들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투표소 접근이라든가 또 선거 관련 정보를 장애 유형에 맞게끔 선거 때마다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임시기표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장애인들이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분명하게 성과를 내 주시고요.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 투표보조용구를 요구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고 오래 걸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장애인들이 느끼는 참정권 침해 사례가 대선에서 63, 지선에서 44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선관위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장애인과 동일한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고요.

다음 공직선거가 2년 정도 남았는데요. 분명한 대책 마련과 현장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점자형 보조용구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에서 관내관외가 있는데 관내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외는 전국에서 257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특히 지방선거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은 후보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쇄를 할 여력도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유권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특히 작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전 선거사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선관위의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또 장애인단체가 줄곧 요구해 왔던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그림 투표용지 제작 추진 등 장애인 선거정보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별 모의투표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한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계획안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 20220905, 400,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대 의원 발언

 

2.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2-1. 우수의원 선정 배경

 

모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조차도 장애인 인권과 복지 등의 정책과제는 종종 외면 받아왔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소수 비례대표의원들만 외롭게 분투하고 있으며, 몇몇 관련 상임위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질 뿐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국회 모니터활동도 인식과 관심의 부족, 전문성 결여로 인해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감시와 평가,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장기적 비전을 기초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지속적으로 국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감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의 수립과 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고, 장애인 정책의 발전과 인권 신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2005년도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단은 국회의 본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전반을 모니터하여,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하였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여,

장애인 정책의 발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함으로써 그 활동을 격려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 백서 ,(2005)>

 

2-2. 우수의원 선정 과정

 

회의록 발췌

분야, 분류별 취합 및 정리

질적항목 평가

(전문평가단)

평가점수 합산

최종 3인 선정

양적항목 평가

 

국회의정 모니터링을 위한 `국회의정 모니터단원`(장애인 당사자 2명 포함)을 총 4명으로 구성하였다. 이전 분기에 구성된 단원들에게 발언 발췌 방법, 회의록 사전 발췌 테스트를 포함하는 실 교육을 약 2주간 진행한 바 있다. 단원에 의한 발언 발췌 결과를 담당자가 분야, 분류별 취합 정리하였고, 해당 자료를 자문위원(국회의정 평가단)의 평가를 거친 다음, 평가 결과의 합산을 통해 상위 3인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다.

 

2-3. 평가항목

 

발언에 따른 점수를 계량화하기 위해 평가 항목은 크게 질적 항목과 양적 항목으로 나눈다. 질적 항목은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으로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당 0~3점을 부여하며, 양적항목은 발언 수의 빈도를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점수를 부여하였다.

 

<4분기 국회의정활동 모니터링사업 발언점수 평가 항목>

구분

내용

배점

비고

질적 항목

구체성

0~3

해당사항 없음 0

내용별 발언에 대한 질적수준에 따라 1~3점 부여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양적 항목

발언 수

2건 미만 0

22

2건 초과 4

발언 수의 빈도를 기준으로 3구간으로 구분 후 0~4점 차등 부여

 

 

2-4. 결과분석

 

2-4-1. 일반적 현황

 

앞서 밝혔듯이 4분기의 의원 발언 현황 결과를 보면,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을 한 의원 수는 총 16명이며, 발언 수는 총 26건으로 발언의원 1인당 평균 1.52건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현황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은 184개로 이 중 발언 발생 회의록은 17(9.2%)로 회의록당 약 1.52개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언의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 10개 분야 중 9개의 분야에서 발언이 나왔으며, 그 중 접근/이동권 분야에 대한 발언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권익옹호분야(5)로 나타났다.

4분기

의원 발언 현황

회의 현황

정책발언수

발언 의원수

발언의원 1이당 평균 발언수

모니터링대상

회의록수

발언발생회의록수

발언발생빈도

발생 회의록당 발언수

26

16

1.62

184

17

9.2%

1.52

분야 발언 수

복지

일반

보건

의료

고용

교육

문화

체육

접근

/이동권

정보

접근권

권익

옹호

여성

자립

생활

3

1

2

2

3

7

2

5

-

1

20

 

 

 

 

 

 

2-4-2. 질적 항목 평가 결과

 

26건의 평가 대상 발언에 대한 질적 항목 평가를 위해 자문위원의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회의정활동 모니터링사업 발언점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각 발언에 따라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질적 항목 평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언 당 질적 항목 평가 점수 결과>

(단위, )

구분

빈도수

(발언 의원)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질적 항목 점수

16

4.3

11.3

8.5(1.84)

 

2-4-3. 양적 항목 평가 결과

 

양적 항목 평가는 기존의 질적 항목 평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질적 항목 평가는 발언에 따른 평가점수에 대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언 수의 양적측면은 고려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건이 발언을 한 의원의 평균점수와 10건의 발언을 한 의원의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이 두 의원의 발언 정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선정 배경에서도 밝힌 정책 참여도와 적극성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적 항목에 의한 평가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적 항목 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여기에서의 양적 항목은 정책 참여도 및 적극성을 보여주는 항목으로써 발언 수를 활용하였다.

 

 

구분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평균(표준편차)

양적 항목

5

1

1

1.62(1.16)

<의원 발언 수 분포>

 

양적 항목인 발언 수의 빈도를 보면, 한 의원이 최소 1건부터 최대 5건의 발언을 하였다. 위의 발언 수 분포를 살펴보면 1건의 발언을 한의원 11명이며, 23, 30, 41, 51명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건의 발언을 한 의원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어 1건의 발언이 2건 이상의 발언들과 편차가 큼에 따라 평균값(1.62)을 기준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고려하여 3구간을 나누어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발언 수의 빈도를 3구간으로 구분한 결과, ‘1구간은 2건 미만’, ‘2구간은 2’, ‘3구간은 2건 초과로 나누었고, 이에 차등적으로 1구간은 0, 2구간은 2, 3구간은 4점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발언 수에 따른 가점 표>

발언 수()

발언 의원 빈도 수

퍼센트(%)

가점

1

11

69

0

2

3

19

2

4

1

6

4

5

1

6

4

 

 

2-5. 최종 결과

 

앞선 평가에 따라 질적 항목 평가 점수와 발언빈도에 따른 가산점을 최종적으로 합산한 결과 최종 3인을 선정하면 아래와 같다.

 

순위

발의자

발언 수

평균점수

(질적 항목)

발언빈도에 따른 가점

총점

1

최혜영

4

8.8

4

12.8

2

장혜영

2

10.0

2

12.0

3

김예지

5

7.3

4

11.3

 

목록





  • <PMC 이슈> 보조기기 웹 접근성 저하, 장애인 없는 정보 접근성
  • 일과 삶이 동시에 중시한다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은 일뿐만 아아니라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다. 다양한 여가를 즐기고 여가의 일환으로 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 현...
  • 작성일 : 2022-09-27 | 조회수 : 6,513
  • <PMC 이슈> 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 2022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은 6조 4900억 원이다. 중앙정부 예산 규모 대비 1.07%의 비율이다. 2021년보다 339조 원, 0.5% 증가하였다. 중앙정부 총지출은 607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 늘어난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장애인예...
  •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5,314
  • <PMC 이슈> 민선 7기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 2022년 광역단체 장애인예산은 2,045,906억 원이다. 민선 7기 5년간 광역단체 장애인예산은 평균 61.2% 증가하였다. 총예산이 46.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장애인예산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예산의 비율이 3.4%인 것은 ...
  •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1,412
  • <PMC이슈> 2022년 온라인 플랫폼 장애 혐오표현 모니터링 수행
  • 지난해 4월 장애인 관계자들은 장애혐오표현에 속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차별구제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올해 4월 법원은 혐오를 공고화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전국...
  •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15,461
  • <장애이슈> 장애인과 재난, 그리고 안전
  • 장애인과 재난, 그리고 안전   충남대학교 이정수교수   1. 재난과 안전취약계층2001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격받아 건물이 붕괴되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희생자를 여러명의 시...
  • 작성일 : 2022-04-28 | 조회수 : 36,673
  • <장애이슈> 뉴 노말시대의 사회복지의 변화와 대응
  • “뉴 노말(New Normal)시대의 사회복지의 변화와 대응”   선승연/ 장애인사회연구소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다. 마치 중세의 흑사병 시대처럼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사람들의 만나는 대인관계를 ...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