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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슈> 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시민사회 대응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9-02
  • 조회수 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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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시민사회 대응

 

모니터링 센터 편집부

 

 

 

개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제27차 회기(2022815-99, 스위스 제네바) 중 한국정부 2·3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라오스, 싱가포르의 국가보고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미국과의 미팅도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3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외에도 위원회의 조직관련 의제, 위원회의 26차 회기 이후 수행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장의 보고, 협약 제35조에 따른 협약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다른 유엔 기구는 물론 전문 기관 및 조직과의 협력, 일반논평, 선택의정서에 따른 활동 관련 의제를 다룬다.

 

시민사회는 제27차 회기 2주차에 제네바로 출국 해 위원들과의 비공개 미팅을 통해 국가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전달하고 정부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에 반영할 내용을 요청할 방침이며, 일본과 뉴질랜드 국가보고서 심의도 참관할 예정이다. 3주차에 진행되는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기간에는 국가인권위윈회와 시민사회는 공개발언을 통해 정부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당사자 관점의 견해를 피력하게 된다. 시민사회는 귀국해 제네바 활동 결과 보고 및 후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간소화된 국가보고서 심의절차에 따라 2·3차 국가보고서는 CRPD가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한 34개의 보고 전 쟁점목록(LoIPR)에 기초해 작성되어 포괄성 미흡하다. 더구나 34개 쟁점목록에는 1차 보고서 심의결과 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 이행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2·3차 국가보고서 쟁점목록 확정절차에서 시민사회가 CRPD에 제안한 쟁점목록과 국가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이슈의 범주도 다소 차이가 있다.

 

더구나 국가보고서의 보고기간이 2011년부터 2018년으로,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와 2년의 간극이 존재한다. 지난 6NGO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소통을 통해서 제기하고자 하는 이슈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 목적 및 일반적 의무(Purpose and general obligations)

전문, 목적

- 장애 개념의 확장, 권리 관점으로 접근(법률상 개념 검토 및 개선)

- 통계 및 자료수집으로 연계

- 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연계

-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정신장애인 배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후속 조치

- 선택의정서 비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구제 메커니즘의 확대

일반의무

- 장애주류화(정책, 예산, 참여)

- 장애인 정책 적용 대상 및 범위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B. 구체적 권리(Specific rights)

평등 및 비차별

-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불공정 담론 인식 확산

- 제도화 진전: 인권정책기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장애여성

- 장애여성 피해자 쉼터

- 재생산권(자기결정권)

- 고용 및 경제활동

장애아동

- 통합교육, 통합놀이터

- 학교현장의 아동 간 폭력, 보육/교육/보호시설 학대 예방

- 자기결정권: 부모교육(지원과 교육의무 연계)

인식제고

- 장애, 장애인을 대상화, 계몽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관행 개선

- CRPD 캠페인과 교육(입법, 행정, 사법) 체계화

- 혐오표현과 편견 고착

법 앞의 동등한 인정

- 금융(보험)서비스(자필서명-시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 성년후견인제도(의사결정 대체에서 조력으로)

사법접근

- 판결문, 결정문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 수어통역, 입회 제도의 실효성

- 판결절차에서 장차법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에 대한 법원의 인식부족

- 차별행위 판결의 효과성: 손해배상액 규모, 소송비용, 단체소송 도입 등

신체의 자유, 안전, 고문, 착취, 학대로부터의 자유

-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동의입원제도의 자기결정권 침해

- 정신장애인 강제치료

- 발달장애 아동 학대

- 노동 착취

-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쉼터 운영 등) 개선

- 탈시설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연계

생명권, 개인의 온전함 보호

- 장애인 타살율과 온정적인 법원 판결

- COVID-19 코호트 격리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

- 시설에 맡겨진 탈시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매칭 실효성

교육

- 특수학교, 특수학급 Vs. 통합교육

- 발달장애 학생 교육현장 지원(특수교사 부족)

- 점자도서(교과서) 보급 적시성 문제

유보 철회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상법 732

·청각 장애인 접근권

- 키오스크: 디지털 환경변화

- 방송(일반, 재난): 생명과 안전

- 문화, 체육, 오락, 관광: 문화, 예술, 관광 등의 향유

- 투표소: 참정권

근로 및 고용

- 지적,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피후견인 제도: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 고용안정성, 노동환경(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C. 구체적 의무(Specific obligations)

장애인의 삶이 보이는 통계

- 장애가 없는 통계의 문제: 장애인 정책의 신뢰성

효과적인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독립성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정치 환경 변화로부터 독립

- 장애인 당사자(단체, 권리옹호자 등) 참여: 효과성 문제

 

 

 

시민사회의 비판적 견해 : 일반조항

 

전문(Preamble)

장애정책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당사자 및 장애이슈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의료모델에 입각한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법정 장애개념을 사회·환경적 요인을 포괄하는 등 진화·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규정 개선, 현재는 일정기간 긴급 지원 가능)

장애인복지법15조 폐지는 정신장애인이 장애관련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약 없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청각 장애 등 중복장애와 미등록 장애인의 취약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선진국처럼 장애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구제는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하며, 서비스 판정절차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Article 1. Purpose(목적)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애인 정책과 복지서비스 적용 기준은 장애등급 또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참여를 제약받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에 맞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행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소비자인 장애인이 서비스 총량 안에서 자유롭게 서비스 유형과 유형별 서비스 양을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Article 3. General principles(일반원칙)

향후 국내 법령의 제·개정 절차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제도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약에서 요구하는 일반원칙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령의 제·개정 관행을 구축하여야 한다.

 

Article 4. General obligations(일반의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이행 강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입법주체들에게 법률안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법령 제/개정 절차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 해, 상시적으로 인권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세부지표에 장애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해 장애인의 인권영향을 고려해 모든 법령의 제·개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 절차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 및 국회가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모두에 장애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비판적 견해 : 실체적 권리 조항

 

Article 5.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평등 및 비차별)

법원 판결에서 차별행위 중지 및 시정을 강제하는 적극적 조치 인용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권리구제 수단은 차별피해자 입장에서 판결 전에 임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적극적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혜택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두에게까지 미친다는 면에서 차별개선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대표소송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판례분석 결과 재판부는 482항을 임의규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재판부 스스로 차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재량권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인용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 입장에서 적극적 조치 청구취지를 쓰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이 구제 수단에 대한 법원 인식수준은 높지 않다. 법원은 내부세미나를 통해 인식을 확산시키고, 복지부는 적극적 조치 판결의 의미를 홍보하고 법무부, 공익변호사 그룹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소액이다. 반면 패소는 물론 일부 승소의 경우에도 소송비용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자가 복잡하게 소송을 할 유인이 없다. 피해자는 소송을 기피하고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차별 피해자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차법 제8조는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8조를 보완해 정당한 편의제공 조치 외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일환으로 소송지원 기금 마련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

또한 장애인 차별행위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복적,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반면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소액이라 피해자의 소송유인이 없다. 집단적 분쟁의 1회적 해결 방식이 요구된다. 집단소송과 같은 절차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장차법은 제47조에서 차별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배분하고 있어,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이나 증권분야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입증책임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요건 완화로 4개의 사정명령 사례가 추가되었으며, 국회에서 발의한 <권리보장법안> 내에는 단체소송을 포함하고 있다.

 

Article 8. Awareness-raising(인식제고)

현행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 관련 국내법령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령이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협약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협약의 취지와 목적, 내용에 기초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법령 제·개정과 판결 절차에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입법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국내법령을 넘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기초해 제공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장애 비하 발언이 문제되고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협약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rticle 9. Accessibility(접근성)

시설 및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정책의 수직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일자 및 규모 기준, 공공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서울시의 경우 근린 편의시설 및 관광지를 위주로 접근성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BF인증 기준이 인증기관마다 다르고 통일되어 있지 않다. 전국 700만 건물 중에 2.45% 수준만 인증을 받았으며, 서울의 경우 약국 접근성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법적용 범위에 대한 점진적 확대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Article 10. Right to life(생명권)

장애인이 온전한 존재로 존중받고,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 또는 관련 유전을 이유로 한 생명 경시풍토는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홍보 콘텐츠에 포함시키고, 유전을 이유로 장애인 가정 출산에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규정함에 있어, 장애 또는 유전적 이유를 명시함에 따라 합법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내용의 삭제는 필요하다.

 

Article 11.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재난대피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반면, 지하주차장이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좁은 통로의 계단식 벙커 형식이 많고,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는 지하 대피시설도 여전히 많다. 휠체어 사용자의 대피시설 접근성 수준을 전수 조사해 대체 대피시설을 마련하거나 접근성 개선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전국 24,000여 개의 대피시설 중 휠체어 이용자 접근성이 보장된 대피소는 하나도 없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통계와 분석이 필요하다. 포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21~2025)에서 주거여건 개선 외에 장애인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주거여건 개선 외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 예를 들어 장애인을 취약계층에 명시적으로 포함한다거나, 기후 변화가 장애인의 인권사항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대응 결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Article 12.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법 앞의 동등한 인정)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일부 법률행위를 제외하고는 재산과 신상에 관하여 여전히 피후견인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후견인이 이를 포괄하여 대리하도록 한다. 이는 대체의사결정제도에 해당한다. 대체의사결정제도인 성년후견제도는 CRPD 12조의 조력의사결정제도와 양립 공존이 불가능하므로, 성년후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피후견인에 대한 300여개의 결격조항은 CRPD 12 일반논평 1 해석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3자의 재산 또는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직무 또는 직업 수행을 제한하는 방안 침해가 필요최소한도에 그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Article 13. Access to justice(사법에 대한 접근)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서 장애인이 가진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고지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법 제26 6항의 고지대상을 현행과 같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해서는 되고, 외관상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모든 사람에게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장애여부 확인 및 조력에 대한 고지를 사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강제퇴거와 보호처분, 보호를 명목으로 수용 )에서도 이러한 절차는 차별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으로 의무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도 형사사법절차에서 행정절차와 사법절차 일반으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수화통역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거나 위험요소로 인식케 하는 언론보도 및 사회적 시선과 사법조력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효율적인 전담수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과 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장애인 사법 접근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중심의 장애이해 교육과 훈련, 전담부서 또는 팀 구성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에 있어 실효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인권보호 규칙'에 장애인 정의의 접근성 조항을 명시하고 장애의 유형,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처리하는 관행을 구축해야 한다.

 

Article 14.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신체의 자유 및 안전)

OECD 회원국의 조현병 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016년 기준으로 50일인데 반해, 우리나라 평균 재원기간은 303일에 달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입원제도의 변화로 2017년 평균 재원기간이 215일로 감소하였으며, 8만 명이 넘었던 2013년에 비해 수가 줄었지만, 입원환자 수는 201669162명에서 2018423일 기준으로 66523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또한 선진국들은 입원병상을 줄이고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오히려 병상이 늘고 있다(정신병원 장기입원의 진단과 대안 정책간담회 자료집, 인권위, 2019).

강제입원 비율이 200590.3%에서 202037.1%로 꾸준히 감소해오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42조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동의입원을 강제입원 통계에서 제외한 수치다. 20216,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의 동의입원 제도의 퇴원결정 권한이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있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합법적 장기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 시행 후 동의입원 비율은 201716.2%, 201819.8%, 201921.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할 수 없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되며, 사실상 강제입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일부 수용시설은 돈벌이 관행으로 강제입원을 이용하고 가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정신질환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법무부 및 병원 내 발달장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관련 전수 조사를 수행하고, 진료·감호 대상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rticle 15.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에는 정신보건의료 인력 외에도 전문가(정신보건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수 ), 당사자, 지역사회주민, 정부관계자가 참여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익옹호 등의 문제해결 기능을 모두 갖춘 독립적인 지도감독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rticle 16.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학대 예방정책으로 장애인 부모 가족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의 관계에서 유기 방임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인 비율이 38.8%, 부모가 37.5% 나타났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확대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주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대받는 장애인을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 보호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전문가를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회복지사, 보건소 종사자 학대 사례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직군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와 응급상황의 긴급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장기적인 사례 관리는 지역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한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담당하여 쉼터 업무와 협력, 조력할 있어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 간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 체계화가 필요하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세부유형(성인, 아동, 성별)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쉼터 이차적인 인권침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장애아동과 노동현장에서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이 다시 가정이나 착취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학대 피해 장애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경제적, 심리적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 상담 교육 치료를 위한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Article 17.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person(개인의 온전함 보호)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의 장애인권실태조사 항목에 강제불임 실시 여부를 포함시키고,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가정을 꾸릴 있도록 장애인의 탈시설 자활 지원이 필요하다.

 

Article 18. Liberty of movement and nationality(이주 및 국적의 자유)

입국관리 11 사리분별 없다 주관적 존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법무 민국 등으 타인 , 안전, 위협 하였, 비교적 범위가 구체적이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위협 있는 구체 상황 금지 .

근로 중 산업재해로 장애가 발생한 외국인 장애인 등록과 지원이 시급한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나아가 난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정부에서 공공부조의 부담을 이유로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이 요구된다. 장애인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장애 수당의 자격 조건을 갖춘 외국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엇보 서비 제공 국적 이유 하여서는 안 된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국적 기준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장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Article 19.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탈시설로드맵에 따르면 시설은 남겨진다. 24시간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여전히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로드맵의 실질적 내용은 시설의 요구를 수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론적으로, 시설의 개선과 기능 전환을 위해 시설을 지원하고, 시설이 중심이 되는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 로드맵인 것이다. 먼저,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의 긴급성에 따라 지금 당장이라도 탈시설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로드맵에 반영해야 한다. 로드맵 추진기간과 무관하게 현재 실재하는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로드맵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환경, 속도를 고려해 시기를 늦추더라도 시설 폐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현재는 '시설 입소 기준 강화, 시설의 소규모화 및 기능 전환 지원'을 위한 약속이 있을 뿐, 정책은 여전히 탈시설이 아닌 시설에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운동'경험과 지혜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로드맵 상에는 전달체계의 핵심인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지원과 관리 대상일 뿐이다.

시설이 탈시설 및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주체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 복지관처럼 이용시설로 전환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의 거리가 문제라면 연수 및 교육 시설로의 전환도 있다. 로드맵에 따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은 지금과 다를 바 없으며, 정상적인 거주시설에겐 주거서비스 제공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유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체험홈, 그룹홈 등을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로 로드맵의 추진방향과 방법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Article 20. Personal mobility(개인의 이동성)

장애 무하 원에 제공 수 있는 거나 정책, 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개인의 이동성 증진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 정치적 이익과 이념적 편향에서 부정적 견해를 제기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인식제고 이슈와 연계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rticle 21.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수어나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장애인 비중이 매우 적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정보 및 서비스 주체들에게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달장애인의 방송 접근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방송접근 보장 관련 고시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EBS가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제작된 106편 중 7편에 불과하다.

 

Article 22. Respect for privacy(사생활의 존중)

서비스 최저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 장의 교체, 해당 시설의 폐쇄가 가능하나, 어느 기준을 어느 정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소한 거주인의 외부와의 연락 방해나 허락 없는 금전 사용과 같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하는 경우 특정 처벌이 반드시 부과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15조가 개선된 만큼, 정신요양시설에도 서비스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활동보조서비스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직무 교육 및 훈련 콘텐츠에 해당 인권이슈를 보다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Article 23. Respect for home and the family(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장애아동을 가정은 장애아동에게 특화된 양육지원서비스와 성인에게도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가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일정 소득 이상인 가정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제공 기관이나 인력의 수가 부족하여 자격을 갖추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 내용은 성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결혼을 하면 실제로는 양육비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용이 증가하는데 현행 제도에서 수급비가 가족을 중심으로 지급되면서, 2인 가족이 되면 각자 결혼하기 전에 받던 수급비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들끼리 결혼을 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들의 결혼을 제약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Article 24. Education(교육)

통합교육의 대상은 특수교육대상이 아닌 비장애 아동도 통합교육 당사자다. 특수교육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통합학교에 특수교사들이 더 많이 배치되고, 편의시설이 갖추어 양질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수적인 확보만 아니라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물 설치 필요하고, 지체장애인 외에 시각 청각장애를 위한 시설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 면에서 대학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합도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 면에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요구되고, 정부는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학교 평가하여 편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합유치원과 유치원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하는 것 외에 장애유아의 차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이 요구된다. 개정 방안으로는 의무교육 간주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시할 있다.

장애아동 대상 폭력예방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제절차의 접근성, 신뢰성,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구제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무관용 대응을 통해 신뢰성과 효과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무관용 정책은 가해학생에게 사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Article 25. Health(건강)

상법이 개정되어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었지만, 의사능력이라는 판단하기 어려운 요건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거절관 행은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없고,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도 없다. 민사상으로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도 법정대 리인을 통한 법률행위 또는 신분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법 제732조는 대리권 행사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 애인 보험 거부 있는 보험(971 10)과 상충된다. 사능 반한 일률적인 보험가입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상법 732조의 개정 해당 협약 제25 (e) 유보 철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보조항 철회는 외교부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의료접근 관련 법 실효성, 즉 주치의, 재활체육, 건강검진접근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100여 개에 불과하다.

 

Article 26.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가활 및 재활)

환경을 사람에게 맞추는 정책적 전환, 장애인 본인에 대한 케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과 이를 제약하는 법적인 장벽 제거 등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국가책임제의 실효적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rticle 27. Work and employment(근로 및 고용)

정신질환을 자격 취득 등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법률들의 입법취지는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이나 위험성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과연 업무수행능력의 불충분이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른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따라서, 우선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법률들 대다수는, 공중의 위생, 보건 등 공 공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보육, 돌봄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분야에 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공공의 안전 사회공동체의 가치보호를 위해 관련 업종의 진입에 있어 엄격한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토록 하고 내재적인 위험가능성을 제거하려는 절차적 노력의 일환이라 것이어서, 법률에 자격 면허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자체를 문제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전제조건이 되는 자격 면허취득의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제약에 해당하므로, 자격제한이 적용되는 법령의 범 위는 최대한 축소되어야 것이다.

2017. 12. 29. 개정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작업능력 평가를 실시 결과값이 70 미만인 경우에만 인가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전 결과값 90 미만인 경우 인가승인을 하던 것과 비교하여 인가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보충급여제의 취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의 강화와는 무관하다. 장애인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급히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폐지 보충급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 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 재정상 어렵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하한선 도입 업무능력에 비례하는 급여 책정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급여 수준을 보장해야 것이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고용과 동시에 훈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고용과 훈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 훈련기간을 제한하고, 훈련기간 종료시에는 일반고용으로 전이되도록 하는 규정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답변한 바와 같이, 중증장 애인 장애 유형별 특화훈련,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적합 직무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고령 여성 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대한 대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의 고령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령 장애인들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차별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특화된 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중고령 여성 장 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연계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장애인 고용 관련 통계 자료는 충실한 편이며, 고용노동부 정책자 료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자료실,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각종 통계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수월한 편이다. 통계의 정확성 및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각 통계 수치에는 설문 대상 및 산출 근거를 명확히 표기해야 할 것이다.

 

Article 28.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장애인 추가비용을 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 가구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선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는 생계급여에 장애인 추가비용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에 장애 관련 추가 비용 전체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경우, 장애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인 추가비용을 제한 금액이 것이다. 또한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도 부양의무자 요건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rticle 29.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현행 공직선거법 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내용만 규정할 뿐(법 제47조 제3),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법규정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는 장애인 추천보조금 제도 뿐이다.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마626 결정 이후, 공직선거법에는 장애인 후보자 예비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수에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 되었을 뿐, 오히려 장애인 피선거권 차별은 여전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93 1). 유권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선거운동 방식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운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는 비장 애인 후보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에게 사전달을 도와줄 보조자로서 선거사무원을 추가로 12명 허용한다거나 공직 선거법 상 가능한 인쇄물의 법정 상한을 늘려주는 등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많이 허용되어야 한다.

2011년 개정 민법 부칙(법률 제10429)에서는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기간을 5 유예하였고(부칙 2), 유예된 5년의 기간 동안은 피성년후견인 역시 선거권이 박탈된다(부칙 3). 이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8. 6. 30.자로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모두 실효되었다. 2018. 7. 1.자로 행위능력이 회복된 금치산(한정치산)자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공직선거 법 제18조는 개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무엇보다 피성년후견인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없다면 출마에 수반되는 여러 부수적인 법률행위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Article 30.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문화여가, 관광, 레크레이션 등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함에서 있어 휠체어 사용자 위주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일정 성과와 진보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은 소외된 상태이며, 물리적 접근성에 비해 정보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접근성 개선과 연계해 시·청각 장애인의 관련 정보 접근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정주체에 관한 조항

 

Article 6. Women with disabilities(장애여성)

성장인정 ,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발달 시하 ,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도 장애인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으로 포함된 예가 많음을 있다.

또한 한국의 여성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더욱 성인지적이 되어야 필요가 높아 보인다. 캐나다와 호주처럼 여성장애인정책 자체를 장애정책으로보다 여성정책으로 우선 분류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여성장애인 정책이 여성장애인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에서 여성장애인이 속해 있는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직군 확대, 벌칙조항 신설, 장애인식교육 실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의 이행현황을 제시하 . 정부 제시 행현 이행 , 여성 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장애여성이 겪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폭력의 이라 기인 만큼, 장애여 화된 이행계획이 필요하다.

뇌전증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주의의 권유에 의해 인공임신 중절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 및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 또한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임신 , 임신 , 출산 시까지 과정을 포함하는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지원책을 고려해야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필요를 고려하여, 임신 출산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출산 못지 양육 해서 충분 지원 이루야 한다. 대부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우선순위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교육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불리와 장애 편견과 배제 등의 문제도 크게 지적되므로, 이와 더불어 심 상담지원 등도 함께 이뤄져야 것이다. 또한 장애를 유형과 정도의 측면에서 세세하게 고려하고,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 단체는 장애인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의 전국적 확충, 출산지원금 규모(‘22년부터 200만원)의 현실화,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여성 장애인 불임 실태조사 전국 실시, 장애인 여성의 평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수립, 폭력 피해 장애여성 보호를 위한 전용 쉼터 마련, 장기거주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및 체험가정을 확대와 퇴원 후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 양성평등위원회의 장애여성을 대표하는 위원 포함, 장애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장애여성 의무고용제 도입, 장애여서 역량강화,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여성장애인 전문직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Article 7. Children with disabilities(장애아동)

장애 아동들은 놀 권리, 휴식 권리, 여가 권리 향유에 있어 제약이 많다. 지역사회의 놀이터는 접근성이 좋지도 않고 어린이 친화적이지도 않다. 더욱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은 대부분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공간과 분리되어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장애아동을 주요 이용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를 포용하는 놀이터 조성이 어렵다.

장애아동이 시설에서 놀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놀이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가정의 지역사회 자립과 연계해 세밀하게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서비스 총량의 확대와 더불어 현행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벗어나 장애아동의 의료적,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생활환경적 요인과 가족 전체적 필요욕구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결정되는 새로운 판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가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별 특성, 생애 주기적 특성, 다양한 가족 환경 등을 반영하여 제공될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것이며,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화 되고 유연화 될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이 부모나 의료진의 결정에 의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슷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받고, 그에 기반하여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대에 노출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 이후 학대받는 장애아동 관련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통계와 관련 자료는 '장애인학대''아동학대'로 중복되거나 구분되어 있다. 국가는 장애아동 관점에서 기존의 학대아동 대응체계를 재검토하고, 장애아동을 포함한 학대아동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며,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와 학대아동 지원체계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수사·판단의 컨트롤타워인 아동학대 사건 전담 지자체 공무원과 장애아동 학대 사건 전담 직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학대 통계 내에서 학대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비판적 견해 : 특정의무에 관한 조항

 

Article 31.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통계와 자료수집)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 에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이용되어야 하고, 정확성 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통계법 제2 1, 2). 그러나 현행 통계조사의 실태를 볼 때, 장애인의 삶 전반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두 개의 통계조사에 워싱턴 그룹의 방법론을 도입하는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승인통계 전반에 있어 워싱턴그룹의 방법론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통계법에는 장애 통계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장애 통계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지향점 규정한 조문을 두는 방안도 생각할 있다.

 

Article 32. International cooperation(국제협력)

우선 인천전략과 SDGs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SDGs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인천전략, SDGs, CRPD 모두 연동된다면, 장애인 권리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행 상황 평가, 감독에도 유리할 이다. 한편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3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중점 지원분야로 장애를 적극 고려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Article 33. 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국내 이행 및 감독)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장애인정책조정실무, 위원회 장애인정책책임관과 업무협력 시스템 구축,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 원회의 분과위원회 업무지원, 중앙부처 정책조정안 마련, 정책이행 모니터링 조직 설치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10조의2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립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회과 전년도의 사업 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CRPD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원칙이나 방향에서부터 CRPD 준용하며, 세부 계획도 협약 조항과 연동되어야 한다. 2023 6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원칙이나 방향의 설정 단계, 세부계획 위까지 CRPD 연동시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이행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CRPD 이행과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CRPD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전담직원을 두고 관계기관의 이행현황을 취합하고, 정리해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차별이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조사, 구제조치 이행 권고 또는 정책 권고 과정에서 CRPD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CRPD 모니 국가권위회라 통해 되는 니다. 정부 CRPD 니터 체계(framework) 축해 .

평에 참여 , 원회,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국제 수준에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 장애 포함 하고, 법률, , 조치 계획을 포함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작성에 있어, 조직 장애 전하 참여 구한다. 이를 위해서는DPO(장애인 당사자 단체), NGO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모니터링 요원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참여시킬 때는 장애의 유형, 연령, 성별, 인종, 직업 다양 배경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내용면에서도 장애인의 목소리와 경험이 반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및 인권침해 관련 시정권고, 회신, 회신 사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서 일상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속 활동

 

시민사회의 제네바 활동 목적은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국가보고서를 모니터한 결과를 한국 보고서 담당 위원에게 설명하고 관련된 내용을 최종견해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4(일반의무), 33(국내적 이행 및 감독), 36(보고서의 검토) 및 인천전략 목표9(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과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촉진)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한 장애인단체의 역량강화도 부수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한국 장애인단체와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실질적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향후 5년 내의 한국정부의 장애인 정책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귀국 후에도 참관 준비 및 참여 과정에서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국내 장애인 단체와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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