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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슈> 장애인과 재난, 그리고 안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4-28
  • 조회수 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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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재난, 그리고 안전


 

충남대학교 이정수교수

 


1. 재난과 안전취약계층


2001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격받아 건물이 붕괴되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희생자를 여러명의 시민들이 부축하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들어 피난시키는 모습은 재난시 행동요령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없는 사회는 없다. 재난이나 사건·사고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다만 나는 아닐거야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불안감을 억누르고 있다.

199410성수대교 붕괴사고다음 날 한겨레신문 1면에 국가관리 총체적 붕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다음 해인 19956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이후 동아일보는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하는 제하의 1면 기사를 실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당시 JTBC(2015.6.29.)는 삼풍백화점 붕괴와 세월호 사고를 비교하면서, “재난구조 신속 대응할 시스템 필요를 제시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별로 변한게 없다는 이야기이다. 국가나 사회가 선진화하고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의식은 미흡하고 재난대응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은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정의하고, 안전관리 강화의 적극적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피난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3.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재해약자’)의 현황, 5.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등을 피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 장애인과 재난대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에 대해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시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난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만, 실제적 위기상황 대응 방법론에 대해 이해 및 경험부족으로 구체적 방법을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과 다른 특별한 제약 상황이 발생하며, 재난대응 취약성으로 인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높다. , 장애인은 재난 시 의사소통, 이동, 의료적 보호 등 각 단계별로 추가적인 대응지원이 필요하며,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하는데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장애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피난 대응지침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비 및 피난에 관한 절차, 유의사항을 담은 매뉴얼이 화재안전교육 표준매뉴얼, 장애인을 위한 생활 속의 안전,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등의 형식으로 개발·공급되고 있지만, 예방 및 준비(prepared)와 피난 매뉴얼(action plan)이 혼재되어 있다. 최근 일부 장애유형별로 보행장애인을 대상으로 피난매뉴얼이 제시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에서 장애유형(지체, 청각, 시각, 지적, 중증, 장애인·유아)별 장애인 피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단계별 대응요령을 담고 있어,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방법을 예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각 시설별로 소방 및 민방위 훈련 등 피난훈련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지만,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조차도 장애인 피난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피난훈련을 실시하는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례로 피난매뉴얼에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둡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수준이 전부인 실정이다.

 

 

3.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대응전략


3.1 건물특성을 고려한 피난 매뉴얼 구축


장애인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는 긴급상황 또는 재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대비(prepared)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각 기관 및 시설에서는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긴급상황 및 재난에 대비한 피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 주·야간에 주로 이용하는 관련시설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유형별 피난행태를 고려하여, 피난계획 수립시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한 안전한 피난통로, 피난출구, 피난계단 및 피난안전구역 등을 제시하는 건축물별로 구체화된 피난 매뉴얼(action plan)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3.2 장애유형별 피난매뉴얼 구축


재난시 장애인은 장애유형에 따라 행동특성이 다르며, 또한 장애인을 안전하게 이동 및 피난시키기 위한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수준이나 유형을 쉽게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의 장애유형을 안내할 수 있는 인식표(tag)를 소지하여 제시하도록 하는 등 대비의 필요성이 있다.따라서, 장애유형에 따라 행태특성(자폐, 지체, 시각, 척수 장애 등 장애유형에 따른 행태)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리자 또는 도우미(buddy)가 장애인을 어떻게 피난시켜야하는가 하는 방법을 담은 행동매뉴얼(action plan)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애당사자와 함께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기관에서는 재난시 장애인의 피난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buddy)를 지정하거나, 누구나 장애인의 피난을 장애유형별로 도와줄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행동특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3.3 정기적 피난훈련 및 교육


국민안전처 방화규정에서는 정기적으로 방화교육 및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 경보신호, 연락, 소화, 파괴, 대피, 구호, 반출 및 경계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응급조치반 및 긴급연락처 구축 등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소방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관할 소방서의 화재 안전교육과 피난훈련은 소화기사용 및 피난동선 체험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소방관이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장애인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키는 방법이나 대응을 제시하는 교육 및 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피난 보조도구, 도우미의 지원(buddy)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피난훈련을 통해 장애유형별 피난 대응능력 향상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 유형별 자력 및 수직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데, 모든 재실자가 피난하였는지를 확인(Nobody Left Behind)하는 등 관리자의 행동요령을 담은 현장 지향형 피난 매뉴얼(action plan)요구된다.

 

안전취약계층특히 장애인을 위한 피난계획 또는 재난대응시스템은 국가나 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공감사회의 최소조건이며, 포괄적인 복지이다. 이러한 피난계획은 각 건축환경에 따라 달라져야하며, 대비(prepared) 매뉴얼로 부터 실제 재난상황에서 적극적 대응요령을 담은 피난 매뉴얼(action plan)로 심층화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어진 피난 매뉴얼도 캐비넷 속에 잘 보관된다면, 오래된 고장난 소화기와 다름없다.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가 함께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피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피난 매뉴얼을 숙지함으로써, “몸이 기억하는재난대응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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