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센터 편집부
1. 들어가며
장애인거주시설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 장애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역설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매년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차별, 학대의 사각지대가 되었다. 다양한 문제점이 그 원인으로 존재하며, 그중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실효성 문제는 실무자의 부족한 인권 의식을 야기한다.
이에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17~2019, 3년간의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결과(2020, 국가인권위원회)를 바탕으로 의무 인권교육의 실효성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장애인인권 함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의무 인권교육현황 파악 -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거의 없어..
지난 2019년 1년간 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진행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시설 3,198개 가운데 거의 모든 시설인 2,953개소(92.3%)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245개 시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현행 직무교육에 유사 교육과정이 있다’는 응답이 31.8%(n= 78)로 가장 많았고, 상급기관의 지침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22.0%(n= 54), 인권교육을 진행할 인력이 부족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기관은 12.2%(n= 30) 이었다. 기타에 응답한 기관도 110개(44.9%)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기타 의견 가운데는 ‘2020년에 개관한 신규시설’로 2019년 의무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설명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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