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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슈>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전망과 과제 :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 조항 신설을 중심으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5-11
  • 조회수 24048
첨부파일 장애인관광 막힘.jpg | 안성준-포커스-3교-관광활동의 차별금지시행령.hwp


장애인 차별금지법개정에 따른 전망과 과제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 조항 신설을 중심으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UD환경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

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2007410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권리를 보장하고,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법률로서 금지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는 영역은 아직까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 함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이라 함은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그 특정 개인과 집단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가나, 배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에는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직접적인 차별은 장애인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비장애인)과 구별하여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적인 차별은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차별하는 차별유형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행위'가 포함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내용이 담긴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등을 통해 대중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유포하여 차별적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도 차별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4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직접적 차별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간접적 차별 : 장애인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

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한 경우

3.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차별적 행위의 조장 :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 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 인구수는 통계청 기준 5,126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4.89%25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고령인구 677만 명,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676만 명 까지 포함하면, 시설이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용약자는 전체인구 대비 약 31.3%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욕구의 변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욕구로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포츠, 문화, 공연, 음반 등과 함께 관광활동에도 모든 국민에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장애인 관광 현황은 비장애인이 향유하는 관광 현실과는 그 상황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관광시설에 대한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이 여행, 관광활동 등을 하면서 발생되는 차별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지까지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의 차별, 관광지 식사를 위한 식당 및 숙소 등에 대한 접근, 이동,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내용을 2017919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등 조항을 신설하여 공포하였습니다.

 

 

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2조제2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

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9.]

 

이렇듯 관광활동 차별금지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여행업분야, 숙박업분야, 관련분야 시설물, 관광지, 인적서비스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넓어 관광활동에 대한 영역부분의 정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5조의21항에서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단계로 2025320일까지 호텔업 중 4성급, 5성급의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국제회의시설, 종합유원시설에 대해 장애인의 문화 활동에 있어 비장애인과의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정비 및 정보제공 방식 등을 정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단계 정비가 마무리되면 1단계에서 제외된 영역인 관광진흥법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2030320일까지는 정비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과 하위법령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금지, 즉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관광활동의 차별금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할 것이지 고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계되어 개정되어야 할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시설물에 있어 처음부터 장애물이 없도록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관광활동에 있어 시설물의 장애물은 매우 큰 불편을 초례하거나 관광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편의시설이 적용되는 시설물의 대상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함) 에 대한 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광활동에 있어 이동,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라는 조건은 필수조건과도 같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규정과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규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시설이용자를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보편화된 제도로 정착시킨다면 법률의 내용보다도 높은 수준의 편의시설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관광시설물(건축물 등)에 직접적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문화유산 등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경우 문화유산의 파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변형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장애인 등이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서비스 중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인적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적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서비스 방식에 대한 교육,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진행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 내용이 장애인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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