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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과 노동환경 개선방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4-06
  • 조회수 3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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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과 노동환경 개선방안

 

나사렛대학교 브리즈학부 김선규교수

 

우리나라에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사회는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끼리 만나는 것은 아주 큰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고 비대면 상황에서 표현되는 생소한 생활방식이 당연한 듯 자리 잡고 있다. 정치, 문화, 경제, 체육 등의 분야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환경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의 어려움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따른 적절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 문화, 여가 활동들이 제한이 되고 코로나 블루라는 심리적 문제도 깊어지는데 특히 장애인의 경우 각종 시설과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제한이 되어 심리적, 정서적으로 더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의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환경은 어떨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상, 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고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 분야는 가장 차별이 많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소득 격차는 물론이고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 현실이 되었다. 장애인의 노동유형도 대부분 법적 보장이 미약한 비정규직, 저임금에 종사하는 것이고 비장애인에 비해 아주 미약한 형태의 일자리라서 코로나19의 충격에 너무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도 대학에서 발달장애인 대학생의 진로지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거의 9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펜데믹 상황인 금년에 졸업하는 제자들의 경우 취업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환경에는 큰 위기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을 총괄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코로나 19 시대의 어려운 장애인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었다.

 

훈련기관은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 및 휴원 조치를 하고 전화, 영상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훈련과 재택훈련으로 전환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업주에 대한 피해지원으로는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분기 지급에서 월 지급으로 바꾸고, 장애인 근로자가 자가 격리할 경우 근로지원인 근무를 인정하고 공단 융자지원 상환을 연도 말까지 늦추어 준다고 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근로지원인 등 공단 사업 참여자에게는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을 별도로 지원하여 안전을 기했다. 훈련기관의 일부는 재택훈련 운영체제로 전환하였다. 민간위탁 훈련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학 연기, 휴교, 휴업에 따른 미지급 수당은 일괄 지급하고 재택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지원인 휴무 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가 자가 격리한 경우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로지원인 근무를 인정하였다. 공단의 코로나19 대책을 살펴보면 세부 사업별로 사업지침을 수정·보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공단 나름의 필요한 조치라고 보지만 위에 나타난 내용만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장애인의 고용의 위험에 적절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는 좀 미흡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서 발간한 코로나 19이후 자립생활센터 고용 및 근로자 현황 실태조사(2020.1)에 보면 근무환경의 변화,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근로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들이 담겨져 있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나타내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재택근무 시에 온라인 업무시스템 미구축, 개별 업무 환경 구축에 다른 제약, 청각장애,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업무 지원 프로그램 부재,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이 부정 수급의 오해 등으로 업무 능력의 하락이 되었다.

 

고용기관의 휴업, 폐업에 따른 실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임금 삭감, 계약직, 단기근로자의 계약 연장 불투명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현상이 나타났다.

 

방역에 따른 업무 환경개선의 비용발생, 온라인 업무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비용발생, 휴직에 따른 인건비 및 휴직수당 발생으로 비용 증가가 있었다.

 

이런 문제는 이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 근로자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 소수의 케이스이지만 아주 시의 적절한 문제점 확인이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향후 장애인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는데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 및 노동환경 개선제안 내용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인데, 정부의 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 또는 시스템 구축 지원, 화상 회의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온라인 시스템 및 프로그램 사용 교육제공이 있고, 근무환경조성으로는 장애 유형별 업무 편의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 제공, 사무실 및 재택 근무지의 방역시스템 구축 및 지원이 있고 고용안정확보로는 시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 휴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 사업체 휴업 및 폐업, 업무 통폐합 등이 발생 시에 고용 승계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IL센터 등 중증장애인 고용기관의 고용장려금 지원을 넘어 운영지원 등 제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코로나 19 위기에 따른 주요 나라의 장애인 고용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과 노동환경 개성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자료집. 한국장애인연맹. 20.11)

 

- 싱가포르는 사회복지 기관은 운영 정지를 한 후 재교육 및 훈련실시, 장애인 재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비 보조금과 훈련 수당 지급, 기업들이 현지 근로자들 직업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임금을 보조한다.

- 인도네시아는 실직자 지원 및 실직 예방 정책으로 실직기간 또는 인턴쉽 기간 동안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급한다.

- 태국은 비정규직 근로자 재정 지원, 등록 농가 재정 지원,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지원, 공무원 지원(급여 포함) - 장애인 172명 대상

- 필리핀은 정리해고 가능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보험금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현금을 지원한다.

- 베트남은 정부의 지원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보장하고, 온라인 일자리, 접근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 보완 및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고용과 노동환경에 위험에 빠진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나라와 각국의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정책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정책 제안이 장애인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제안들이 있어 이 제안들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위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장애인이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장애인 관련 기관들과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모여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특별 협의체를 만들어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환경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마다 생각과 방법이 제각각이라 답답한 마음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를 기회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과 대안을 내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을 설득하고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장애인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고용을 위한 제안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제도화되어서 장애인의 삶이 보다 든든하게 자립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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